해고예고수당 계산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지 따지고, 통상임금으로 30일분 금액을 계산합니다.
해고 정보
퇴직 구분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등 합의로 그만두면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 규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
통상임금
계약으로 정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이 넘으면 8시간으로 봅니다(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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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직책·자격·가족수당, 정액 식대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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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성과급의 최소 보장분. 12로 나눠 더합니다.
기준시간·끝수 설정
예: 토요일 4시간 유급이면 4 → 월 226시간(근로기준정책과-713).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월 기준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84 = 208.57 → 209시간
- 209시간
- 월 통상임금2,156,880 + 0 + 0 ÷ 12 = 2,156,880
- 2,156,880원
- 통상시급2,156,880 ÷ 209시간 = 10,320 → 반올림 10,320
-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1일 통상임금10,320 × 8시간 = 82,560
- 82,560원
항목별로 따져 보기: 통상임금 계산기
결과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세요.
계산 기준
-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경영상 해고도 같습니다.
- 예외: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 불가능, 근로자 고의의 중대한 손해. 3개월은 3개월이 차는 날까지 일했는지로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
- 예고 기간은 예고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30일분 전부를 주고, 남은 계약 기간이 짧아도 줄지 않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일수입니다(시행령 별표2). 그날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 해고예고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제27조), 상시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합니다(제28조).
원 미만은 반올림했고, 원 미만 처리는 사업장 규정에 따릅니다.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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