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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지 따지고, 통상임금으로 30일분 금액을 계산합니다.

해고 정보

퇴직 구분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등 합의로 그만두면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 규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

예외 사유(제26조 단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 9가지(시행규칙 별표1)
  1. 납품업체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준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남에게 대리운전하게 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3. 사업 기밀이나 정보를 경쟁 사업자 등에게 넘겨 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
  4.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5. 운송 수입금 착복 등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배임한 경우
  6. 제품이나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근무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를 만들어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약으로 정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이 넘으면 8시간으로 봅니다(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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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직책·자격·가족수당, 정액 식대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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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성과급의 최소 보장분. 12로 나눠 더합니다.

기준시간·끝수 설정

예: 토요일 4시간 유급이면 4 → 월 226시간(근로기준정책과-713).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84 = 208.57 → 209시간
209시간
월 통상임금2,156,880 + 0 + 0 ÷ 12 = 2,156,880
2,156,880원
통상시급2,156,880 ÷ 209시간 = 10,320 → 반올림 10,320
10,320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일 통상임금10,320 × 8시간 = 82,560
82,560원

항목별로 따져 보기: 통상임금 계산기

결과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세요.

계산 기준

  •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경영상 해고도 같습니다.
  • 예외: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 불가능, 근로자 고의의 중대한 손해. 3개월은 3개월이 차는 날까지 일했는지로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
  • 예고 기간은 예고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30일분 전부를 주고, 남은 계약 기간이 짧아도 줄지 않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일수입니다(시행령 별표2). 그날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 해고예고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제27조), 상시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합니다(제28조).

원 미만은 반올림했고, 원 미만 처리는 사업장 규정에 따릅니다.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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