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계산기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의 날을 세어 평균임금 70% 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휴업수당 최소액을 계산합니다.
휴업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정할 때 씁니다(3개월이 안 되면 입사일부터).
평균임금은 이날 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날짜별로 바꾸기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5명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휴일대체로 근로일이 된 날, 하루 일부만 쉰 날 등.
단축 근무 등으로 휴업 중에도 임금 일부를 받았으면 넣으세요. 그러면 (평균임금 − 받은 임금) × 70% 이상을 줍니다(시행령 제26조).
평균임금(휴업 첫날 전 3개월)
산정 기간이 없습니다. 날짜를 확인하거나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그 값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기간별 칸을 날 수에 맞춰 채웁니다. 달마다 다르거나 연장수당 등이 있으면 칸을 직접 고치세요.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시행령 제2조①)
이 기간의 날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뺍니다.
산정사유 전 12개월에 받은 정기상여·명절상여 등. × 3/12로 넣습니다(근무 12개월 미만이면 × 3/근무 개월수, 노동부예규 제39호).
산정사유 전 1년 안에 이미 지급 사유가 생긴 연차 미사용수당. × 3/12로 넣습니다. 퇴직하면서 새로 생기는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자세히 따져 보기: 평균임금 계산기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제46조① 단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제2조②).
결과
입사일과 휴업 기간을 넣으세요.
계산 기준
-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면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합니다.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①).
- 휴업 중 임금 일부를 받았으면 (평균임금 − 받은 임금) × 70%, 통상임금으로 주는 경우는 통상임금 − 받은 임금입니다(시행령 제26조). 근로시간을 줄인 부분 휴업도 같습니다.
- 기간 안의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줍니다. 무급휴무일과 휴일대체로 휴일이 된 날은 세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하한은 없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제46조②).
- 평균임금은 휴업 첫날 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시행령 별표1),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날마다 0.0001원까지 계산해 더한 뒤 합계만 원 미만 반올림했습니다.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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