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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쓰지 못한 연차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지금 받을 수당과 퇴직 때 받을 수당, 지급일과 청구 시효를 알려 줍니다.

연차

근무 상태

이날까지 생긴 연차를 셉니다.

연차 기준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15일과 가산 휴가는 생기는 날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생깁니다(시행령 제7조의2③). 비워 두면 계속 5명 이상으로 봅니다.

통상임금

여기 근로시간으로 단시간근로자(연차를 시간으로 셈)인지도 정합니다.

계약으로 정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이 넘으면 8시간으로 봅니다(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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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직책·자격·가족수당, 정액 식대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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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 재직 조건이 붙은 상여(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성과급의 최소 보장분. 12로 나눠 더합니다.

기준시간·끝수 설정

예: 토요일 4시간 유급이면 4 → 월 226시간(근로기준정책과-713).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84 = 208.57 → 209시간
209시간
월 통상임금2,156,880 + 0 + 0 ÷ 12 = 2,156,880
2,156,880원
통상시급2,156,880 ÷ 209시간 = 10,320 → 반올림 10,320
10,320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일 통상임금10,320 × 8시간 = 82,560
82,560원

항목별로 따져 보기: 통상임금 계산기

연차별 사용한 양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세요.

결과

지금 받을 연차수당0원
남은 연차가 소멸하면 받을 수당0원
통상시급10,320원
1일 통상임금82,560원

계산 기준

  • 연차수당 = 남은 시간 × 통상시급 =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⑤, 시행령 제6조③). 단시간근로자는 남은 연차 시간 × 시급입니다(시행령 별표2).
  • 재직 중에는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를 다음 임금 지급일에 줍니다. 퇴직하면 남은 연차를 모두 14일 안에 주고,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일해 생긴 15일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3다48549).
  • 회사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마쳤고 연차가 소멸했으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제61조). 퇴직으로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만두면 촉진과 상관없이 줍니다.
  •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늦게 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49조, 제37조).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없어 수당도 없습니다(시행령 별표1, 제18조③).

기준 임금은 보통 연차를 쓸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임금이고, 회사 규정이 평균임금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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