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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고용노동관서가 25일 안에 처리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노동포털 진정 방법, 증거 준비, 25일 처리기간, 2026년 처벌 강화를 정리했습니다.

PAPATONY인사·노무2026년 10월 23일 갱신6분 분량

한눈에 보기

제출처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사업장 관할 관서
처리기간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1회, 그 뒤에는 진정인 동의 필요
진정인 불출석
출석 요구 2회 불응 시 종결될 수 있음
2026년 10월 8일부터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0,000원 이하 벌금
지연이자
미지급 임금에 연 20%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와 진정을 받은 사업주를 위한 안내입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면 관서는 25일 안에 처리해야 하고, 연장은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까지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내나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처리합니다(집무규정 제35조).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진정 누리집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진정·청원 메뉴에서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고르면 됩니다. 같은 서식을 방문, 우편, 팩스로 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번호는 1350입니다. 사업장에서 멀리 산다면 관서끼리 협의해 사건을 다른 관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도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합니다(제6조).

사업주 연락처는 아는 것을 모두 적습니다.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집 주소, 전화번호, 관리자·경리·인사 담당자의 이름과 번호를 적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내고, 전화나 팩스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집무규정 제8조·제37조). 연락이 닿는 주소가 없으면 사건 처리가 늦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제2조). 등록된 대표와 실제로 채용하고 임금을 준 사람이 다르면 두 사람을 모두 적습니다. 누가 채용했는지, 누가 업무를 지시했는지, 누가 임금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씁니다.

동료 여러 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함께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여러 근로자의 일관된 진술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독관과 연락할 대표자 한 명을 정해 두면 효율적입니다.

증거가 부족할 때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합니다(제48조). 소규모 사업장은 이런 자료를 주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는 임금·근무표에 관한 메시지, 출퇴근 기록, 근무표 사진, 동료의 진술서를 모읍니다. 진술서에는 근무 기간, 업무, 임금, 체불 경위를 적습니다. 첫 조사 전에 출석요구서에 적힌 감독관에게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고 무엇을 가져갈지 물어봅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하면 감독관은 사업주나 근로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개인별 부과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집무규정 제37조의2).

조사 과정

  • 위임장을 낸 대리인을 보낼 수 있고, 사업주와 따로 조사받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집무규정 제8조·제37조).
  • 진정인이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되거나, 시정지시 전에 진정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사업주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주가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진정인과 참고인 조사 결과로 판단합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합니다(제40조). 근로감독관이 요구했는데 보고나 출석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3조·제116조).
  •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확인한 날을 포함해 3근무일 안에 시정기한을 정해 문서로 시정지시를 합니다(집무규정 제37조의2). 사업주가 기한 안에 지급하면 사건이 끝납니다. 시정지시 뒤에는 진정인이 취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수사로 넘어갑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신중하게 하십시오. 임금체불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할 수도 없습니다(집무규정 제41조).

처리기간과 연장

관서는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집무규정 제42조).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소·고발 사건은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25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연장하려면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려고 정부 융자를 신청하면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을 50일 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관서는 연장할 때마다 진정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장된 기간도 지나면 매월 1회 이상 지연 사유와 예상 처리일을 알려야 합니다. 진행 상황은 노동포털 「나의민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먼저 감독관에게 결정이 잘못된 이유를 증거와 함께 설명합니다. 불리하게 종결되면 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관서는 담당 감독관을 바꾸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거나, 사건유형별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합니다(집무규정 제43조). 같은 사건이 또 접수되면 외부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된 신고사건 심사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와 이유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처벌과 한계

  •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 퇴직 후 14일 안의 금품 청산, 연장근로 가산임금 등을 주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그 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하면 예외입니다.
  • 미지급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주지 않은 금품이 대상이고,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 정기 지급일에 주지 않은 임금도 대상입니다(제37조, 시행령 제17조).
  • 노동관서는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체불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감독관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 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안내해야 합니다(집무규정 제40조). 민사소송에서는 명백한 고의, 1년 동안 3개월 이상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에 해당하면 체불액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제104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0조).
  • 2026년 12월 8일부터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그 전에 낸 진정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점검표

  • 노동포털이나 사업장 관할 관서에 진정서를 냅니다.
  • 아는 주소·전화번호·관리자를 모두 적고, 등록된 대표와 실제 사업주를 함께 적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메시지, 동료 진술서를 모읍니다.
  • 출석 요구에는 직접 가거나 대리인을 보냅니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사건이 완전히 끝난다는 점을 이해한 뒤에만 합니다.
  • 25일 처리기간과 연장 통지를 확인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진정jinjeong노동관서에 법 위반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
임금체불imgeum chebul임금을 주지 않거나 늦게 주는 것
근로감독관geullo gamdokgwan진정을 조사하는 공무원. 2026년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지방고용노동관서jibang goyong nodong gwanseo진정을 처리하는 지역 고용노동 관서
출석요구서chulseok yoguseo조사에 나오라고 알리는 서면
처벌불원cheobeol burwon피해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사건이 종결됨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chebul imgeumdeung saeopju hwaginseo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대지급금·법률구조 신청에 씀
대지급금daejigeupgeum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제6조·제13조·제36조·제37조·제43조의8·제48조·제104조·제107조·제110조·제116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시행령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17호) 제8조·제35조·제37조·제37조의2·제40조~제43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근로감독관집무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원%20처리에%20관한%20법률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2026년 12월 8일 시행) 및 부칙 제2조 — https://www.law.go.kr/법령/노동감독관%20직무집행법
  • 노동포털 진정·청원 서식과 처리기간 —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Apply.do?searchGubun=2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