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임금 상당액은 계속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전부입니다
해고된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를 위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임금 상당액의 범위, 중간수입 공제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불복 기한
- 재심신청 10일, 행정소송 15일
- 임금 상당액
- 계속 근로 시 받았을 임금 전부(정기 상여금 포함)
- 중간수입 공제
-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넘는 부분에서만 공제
- 이행강제금
- 1회 30,000,000원 이하, 연 2회, 최대 2년
- 소멸시효
- 임금 3년, 판결 확정 채권 10년
이 글은 해고된 근로자와, 부당해고 판정 뒤 임금 상당액을 계산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범위를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제23조제1항).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별표 1). 그래서 이런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단계 | 기한 | 조문 |
|---|---|---|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 제28조제2항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 제31조제1항 |
| 행정소송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 제31조제2항 |
구제명령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제32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30조제3항).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로 복직이 불가능해져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0조제4항).
구제명령은 어떻게 강제되나
- 이행강제금: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1회 30,000,000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 범위에서 최대 2년간 부과합니다(제33조).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미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1조). 다만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12조).
- 법원: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지울 뿐, 노사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만들거나 바꾸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미지급 금액을 강제집행하려면 법원 판결이 필요합니다.
임금 상당액에 무엇이 들어가나
해고가 무효이면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때문이므로, 계속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8조제1항,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과 정기적인 각종 수당이 들어갑니다.
- 매년 지급되는 상여금도 월할로 나누어 들어갑니다.
- 매년 단체교섭으로 임금을 인상해 왔다면 해고기간 임금도 인상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 업무 경비를 실비로 보전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빠집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제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 정년퇴직자를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면 정년 이후 기간의 임금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 월 기본급과 수당 | 2,296,410원 |
| 연간 상여금 20,161,510원 ÷ 12 | 1,680,125원 |
| 해고기간 1개월당 임금 상당액 | 3,976,535원 |
월 금액에 해고기간의 개월 수를 곱합니다. 해고기간 중 임금이 올랐다면 인상된 날부터 새 금액을 씁니다.
해고기간 중 다른 곳에서 번 돈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번 돈(중간수입)은 근로 의무를 면해서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8조제2항). 대법원은 공제에 한도를 둡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근로기준법 제46조) 범위의 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휴업수당을 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중간수입은 공제 대상 임금과 같은 기간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용자는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뺀 금액"과 "휴업수당" 중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개월 임금 상당액이 1,000,000원, 그달 휴업수당이 700,000원, 다른 곳에서 번 돈이 900,000원이면 사용자는 7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 사회보험료, 지연이자
- 미리 공제 불가: 사용자는 실제로 지급하기 전에 근로소득세를 미리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도 같습니다. 법원은 전액 지급을 명하고, 세금은 실제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2021다279903 판결).
- 세금: 구제명령으로 복직하면서 받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0-0075, 2010. 4. 23.).
-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 시 금품(제36조)과,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제43조의 정기 임금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정합니다. 2021년 법제처 해석(법제처-21-0020)은 복직 대신 지급을 명한 금품이 제36조의 퇴직 시 청산 금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해고기간 임금에 20%가 적용되는지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법정이율은 민법상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법상 연 6%입니다.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49조). 구제신청 후 그 행정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됩니다(대법원 2011다20034 판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제1항).
체크리스트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 인상 기록을 보관합니다.
- 급여 항목마다 임금인지 실비 보전인지 구분합니다.
- 다른 곳에서 번 소득을 달마다 기록합니다.
-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알립니다.
- 임금채권의 3년 시효를 챙깁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부당해고 | budang haego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입니다. |
| 노동위원회 | nodong wiwonhoe | 지방노동위원회가 먼저 판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합니다. |
| 구제신청 | guje sincheong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입니다. |
| 구제명령 | guje myeongnyeong |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을 명하는 처분입니다. |
| 원직복직 | wonjik bokjik | 해고 전의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
| 임금 상당액 | imgeum sangdangaek | 해고기간에 계속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입니다. |
| 중간수입 | junggan suip | 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해 번 소득입니다. |
| 휴업수당 | hyueop sudang |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중간수입 공제의 하한이 됩니다. |
| 평균임금 | pyeonggyun imgeum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 이행강제금 | ihaeng gangjegeum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입니다.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3조, 제28조~제33조, 제37조, 제46조, 제49조, 제111조, 제112조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제17조, 별표 1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14&ccfNo=1&cciNo=1&cnpClsNo=2
- 민법 제165조, 제397조, 제538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대법원 81다626(1981. 12. 22.), 90다카25277(1991. 6. 28.), 91다38075(1992. 5. 26.), 93다21736(1993. 9. 24.), 95다53102(1996. 4.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 대법원 2011다20034(2012. 2. 9.), 2021다279903(2022. 8. 19.), 2018다275925(2023. 6. 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684
- 법제처 법령해석 10-0075(2010. 4. 23.) —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12859
- 법제처 법령해석 법제처-21-0020(2021. 4. 28.) — https://opinion.lawmaking.go.kr/nl4li/lsItptEmp/425918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