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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시설 10억 원 투자 시 F-2-8, 5년 유지 후 영주

관광·휴양시설이나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지정 지역과 금액, 조건, 영주(F-5)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PAPATONY비자·외국인 직원2026년 10월 23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관광·휴양시설(F-2-8)
지정 8개 지역에 10억 원 이상
공익사업 투자
15억 원 이상 F-2, 30억 원 예치 시 조건부 F-5
영주
투자를 통틀어 5년 이상 유지한 뒤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6개월 안에 투자금 반입
시설 조건
임대·담보·압류·수익활동 금지
분양회사 의무
투자금 회수 시 14일 이내 신고

법무부는 지정된 관광·휴양시설이나 공익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취업활동 제한이 없는 거주(F-2) 자격을 줍니다. 투자를 5년 이상 유지하면 영주(F-5)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자주 섞여 소개되므로 이 글은 둘을 나눠 설명합니다. 내용은 202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 법무부고시 제2026-29호와 2026년 10월 갱신된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가지 투자이민

구분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공익사업 투자이민
거주 자격F-2-8(미혼자녀 F-2-81)F-2-12~F-2-14
최소 투자금액10억 원15억 원
투자 대상지정 8개 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관광펜션, 일부 주택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펀드(원금보장·무이자형) 또는 관광 중심 기업도시 개발사업(손익발생형)
영주 자격5년 유지 후 F-5-175년 유지 후 F-5-21, 30억 원 예치 시 즉시 F-5-25

두 제도 모두 투자 외국인,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과 주주, 그리고 그 배우자와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이 거주 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법무부고시 제2026-29호의 지정 지역과 시행기간

지역시행기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여수 화양지구2016년 7월 11일 ~ 2027년 12월 31일
평창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2013년 5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2013년 5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단지·관광지)2010년 2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2013년 5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2013년 5월 20일 ~ 2027년 12월 31일
강원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지구2025년 4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창용평관광단지2025년 4월 1일 ~ 2030년 3월 31일

투자 대상은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관광펜션입니다. 인천과 망상지구는 체육시설과 연계해 짓는 주택도 포함합니다. 관광호텔은 대상에 없습니다.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 제외되었고,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는 2026년 5월 20일부터 제외되었습니다. 투자금액은 모든 지역에서 10억 원 이상입니다. 2023년 5월 고시 전에는 5억 원이었습니다(여수 화양지구는 2025년 1월 고시 전까지 7억 원).

투자금과 시설의 조건

  • 본인의 해외 자본을 본인 명의로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들여와야 합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번 소득이나 국내 자산을 판 대금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불법체류 중에 생긴 소득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투자시설을 임대하거나 담보로 잡히거나 압류당하면 안 되고, 수익활동에 써서도 안 됩니다. 시설로 관광사업을 운영할 의무는 없으며, 임대하면 오히려 요건을 잃습니다.
  • 국내에서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낸 날부터 3년, 강제퇴거 후 7년, 출국명령 후 5년, 허위서류 제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결격입니다.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 사기, 마약, 성폭력 등으로 형을 받은 경우도 결격입니다.
  •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0,000달러 또는 1억 원 이상을 냈다면 잔금을 낼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 절차

  1. 유효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는 동안 투자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사전심사 뒤 6개월 안에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투자금을 들여와야 하고, 넘기면 다시 신청합니다.
  2. 대금을 다 내고 소유권 등기(콘도는 회원 자격)를 마치면 투자시설 소재지 관할 관서에 거주(F-2) 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등록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관서에 신청합니다. 서류는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콘도 회원증서, 외화 송금 입증서류,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입니다.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3. 투자 기준금액을 유지하는 동안 거주(F-2) 자격을 연장합니다. 신청일 기준 5일 이내에 발급한 등기부등본이나 회원확인서를 냅니다.
  4. 투자를 통틀어 5년 이상 유지하면 영주(F-5-17)를 신청합니다. 생계유지능력과 기본소양(한국어 등) 요건은 면제되지만 품행은 심사합니다. 배우자와 미혼자녀는 F-5-19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지 않고 수시로 오가려는 투자자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의 단기일반(C-3-1)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F-5)를 받으려면 먼저 거주(F-2) 자격 변경과 외국인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 원금보장·무이자형은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공익펀드에 예치하는 방식이고, 손익발생형은 관광 중심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 15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F-2), 5년 유지하면 영주(F-5-21)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금과 합쳐 15억 원을 채워도 되지만, 영주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원금보장·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하고 5년 유지를 서약하면 바로 조건부 영주(F-5-25)를 받습니다. 일부라도 중도 인출하면 영주자격이 취소됩니다.
  • 영주 자격을 받기 전에 중도상환하면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가사를 정리하고 출국해야 합니다(법무부고시 제2023-319호).
  • 사전심사는 법무부 글로벌인재비자센터에서 하고, 제주도 체류자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합니다.

분양회사의 의무와 실무 팁

분양회사나 개발사업자는 투자자가 영주자격을 받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면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매월 투자 현황을 통보해야 합니다(관광·휴양시설은 다음 달 5일까지). 대표나 과장급 이상 직원은 투자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지만, 투자자가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공익사업 투자이민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은 예외). 분양회사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회사 투자자의 체류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 해당 지역의 관광 수요를 살펴봅니다. 임대 수익이나 비자 취득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조심합니다. 시설을 임대하면 투자요건을 잃고, 모든 허가는 심사로 결정됩니다. 서류 준비는 변호사나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체류자격, 자녀 교육도 함께 계획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거주geoju거주(F-2) 체류자격. 투자이민자는 취업활동 제한 없음
영주yeongju영주(F-5) 체류자격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gwangwang hyuyang siseol tuja imin지정 지역 관광·휴양시설 투자로 F-2-8을 받는 제도
공익사업 투자이민gongik saeop tuja imin공익펀드나 기업도시 개발사업 투자로 F-2를 받는 제도
사전심사sajeon simsa투자금 반입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하는 심사
외국환은행oegukhwan eunhaeng외국환 업무를 하는 국내 은행. 투자금 반입 통로
분양회사bunyang hoesa투자시설을 분양하고 출입국관서에 신고하는 회사
등기부등본deunggibu deungbon부동산 소유 관계를 보여 주는 등기 서류
방문동거bangmun donggeo방문동거(F-1) 체류자격. 잔금 전 투자자에게 부여

근거

  • 법무부고시 제2026-29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2026. 2. 17. 시행)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4676
  • 법무부고시 제2023-319호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553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10.) 거주(F-2-8, F-2-12)·영주(F-5-17, F-5-21, F-5-25)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page=1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