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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6년 7월부터 659만원입니다

직장인과 급여 담당자를 위해 2026년 7월~2027년 6월 국민연금 하한·상한액, 2026·2027년 보험료율, 확인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PAPATONY인사·노무2026년 10월 23일 갱신4분 분량

한눈에 보기

하한·상한(2026.7~2027.6)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보험료율
2026년 9.5%(각 4.75%), 2027년 10.0%
최고 보험료(2026년 7~12월)
전체 626,050원, 근로자 313,025원
조정 주기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 7월~다음 해 6월 적용
납부기한
다음 달 10일, 사용자가 일괄 납부
외국인 근로자
본국이 한국인을 배제하지 않으면 가입 대상

이 글은 외국인을 포함한 한국의 직장인과 인사·급여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하한액과 상한액, 2026년과 2027년 보험료율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신고 소득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사업장가입자는 처음 가입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 뒤에는 매년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으로 다시 정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1년에 한 번 정하므로 실제 보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별 하한액과 상한액

적용 기간하한액상한액
2024년 7월~2025년 6월390,000원6,170,000원
2025년 7월~2026년 6월400,000원6,370,000원
2026년 7월~2027년 6월410,000원6,590,000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하한액과 상한액을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조정에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 평균액(A값) 변동률을 반영합니다. 2026년 7월 조정의 변동률은 3.4%이며, 2026년 1월 9일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2026년·2027년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025년까지 9%였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26년 9.5%, 2027년 10.0%가 되고, 2033년부터 13%가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내므로 2026년 각 4.75%, 2027년 각 5.0%입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기간하한액 보험료(전체 / 근로자)상한액 보험료(전체 / 근로자)
2026년 1월~6월(9.5%)38,000원 / 19,000원605,150원 / 302,575원
2026년 7월~12월(9.5%)38,950원 / 19,475원626,050원 / 313,025원
2027년 1월~6월(10.0%)41,000원 / 20,500원659,000원 / 329,500원

위 금액은 하한액·상한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값이며, 고지 과정의 끝자리 처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7년 7월부터의 하한액과 상한액은 2027년 3월 31일까지 고시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

새 하한액·상한액으로 보험료가 바뀌는 사람은 소득이 410,000원보다 적거나 6,370,000원보다 많은 사람뿐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6,500,000원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1월~6월: 6,370,000원이 상한이므로 전체 605,150원(본인 302,575원)입니다.
  • 2026년 7월~12월: 6,500,000원 전액이 반영되어 전체 617,500원(본인 308,750원)입니다.

인사·급여 담당자가 확인할 것

  • 7월 급여 처리 전에 급여 시스템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바꿉니다.
  • 소득이 상한액 근처이거나 넘는 직원을 미리 파악해 변경 내용을 알립니다.
  •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공제액이 바르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 전원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사용자가 체납하면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일부 예외를 빼고 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사용자가 이런 근로자를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는 지역가입자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

  • 소득이 크게 바뀐 경우: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의 차이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뀐 금액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시행령 제9조).
  • 많이 내면 더 받습니다: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현재가치로 재평가)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제51조). 높은 소득으로 내면 본인 몫이 커지지만, 낸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 가입 공백: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제10조).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일부 기간을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추후납부, 제92조).
  • 문의: 국민연금 고객센터는 1355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같은 방식으로 가입합니다. 다만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예외입니다(제126조제1항). 한국과 본국 사이에 사회보장협정이 있으면 협정이 우선합니다(제127조). 출국할 때 받는 반환일시금은 한국인에게 비슷한 일시금을 주는 나라의 국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126조제5항). 2026년 10월 20일 신설된 제126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는 본국이 한국인에게 같은 제도를 인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추후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1. 급여: 2026년 7월부터 410,000원과 6,590,000원을 적용합니다.
  2. 급여: 2027년 1월부터 10.0%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3.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4. 종전 상한 6,370,000원을 넘는 직원에게 공제액 증가를 알립니다.
  5. 대상 직원이 모두 사업장가입자인지 확인합니다.
  6. 외국인 직원은 국적별 적용과 사회보장협정을 확인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기준소득월액gijun sodeuk woraek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입니다.
국민연금공단gungmin yeongeum gongdan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고객센터 1355).
사업장가입자saeopjang gaipja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내는 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jiyeok gaipja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는 가입자입니다.
임의가입자imui gaipja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스스로 가입한 사람입니다.
추후납부chuhu napbu보험료를 내지 않은 일부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yeongeum boheomnyo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gungmin yeongeum simui wiwonhoe하한액·상한액 조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반환일시금banhwan ilsigeum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급여로, 외국인은 일부만 받습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제8조, 제10조, 제51조, 제88조, 제92조, 제126조, 제127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9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령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및 기준소득월액 안내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
  • 연합뉴스TV(2026. 1. 11.),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 https://v.daum.net/v/20260111095724070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