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체류자격: 배우자 F-6, 부모 F-1-5, 방문 C-3
가족을 초청하는 국민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배우자·부모·단기 방문별 체류자격, 신원보증 책임, 재외공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F-6-1: 90일 사증,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 결혼이민자의 부모
- F-1-5: 임신 중부터 자녀 만 9세 되는 해 9월 말까지 초청
- 단기 방문
- C-3, 90일 이내, 보수 받는 일 불가
- 신원보증인
- 체류·보호·출국 비용 부담 가능
- 허위 초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한국 서류
- 발급일부터 3개월 유효
이 글은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려는 국민과 결혼이민자, 그리고 초청받는 가족을 위한 안내입니다. 맞는 체류자격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는 결혼이민(F-6),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출산·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F-1-5, 짧은 방문은 C-3입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갱신된 법무부 사증·체류 안내매뉴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별 체류자격
| 오는 사람 | 체류자격 | 기간 | 핵심 |
|---|---|---|---|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국민의 배우자(F-6-1) | 90일 단수사증, 입국 후 1회 최대 3년 | 소득·한국어·주거 등 심사 |
| 임신·자녀양육을 돕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 90일 단수사증, 입국일부터 3년 안에서 연장 | 임신 중부터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 초청 |
| 가족 방문·관광·행사 참가 | 단기방문(C-3) | 90일 이내 | 영리활동 불가 |
| 시장조사·회의·계약 등 상용 방문 | 일반상용(C-3-4) | 90일 이내 | 보수를 받는 일은 C-4 또는 D-9 |
초청인의 신원보증 책임
배우자를 초청하면 초청인은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0조). 신원보증은 비용에 대한 책임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외국인의 체류·보호·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국가가 낸 비용은 구상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9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체류 매뉴얼은 신원보증 기간을 4년까지만 인정하며 각종 허가 기간은 보증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F-1-5 초청의 보증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3년입니다.
형사처벌은 허위 초청에 따릅니다. 거짓 사실이나 거짓 신원보증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는 금지되며(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94조). 체류허가 신청에 허위서류를 내는 행위(제26조)도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
배우자 초청(F-6)
- 혼인은 양국 법령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2호).
- 2026년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은 2인 가구 세전 연 25,195,752원입니다(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근로·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을 인정합니다. 소득이 모자라면 6개월 이상 보유한 순재산의 5%를 소득으로 보고, 같은 세대 직계가족의 소득·재산을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로 더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는 면제 사유가 없으면 TOPIK 1급이나 120시간 과정 같은 기초 한국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다른 외국인 배우자는 5년에 한 번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전력은 평생이 아니라 형 확정 등으로부터 10년(벌금 포함) 동안 초청을 막습니다.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을 초청하면 한국인 배우자가 먼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는 소득금액증명과 신용정보조회서를 냅니다. 교제 사진, SNS 대화 내역 같은 교제 입증서류는 A4용지 5쪽 이내로 냅니다.
- 불허되면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출산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면제(B-1)·관광통과(B-2)나 C-1부터 C-4까지의 단기 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F-6으로 바꿀 수 없고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임신·출산이나 부부 사이 자녀 양육으로 국내 변경이 불가피하면 예외로 심사합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초청(F-1-5)
- 초청인: 한국인 배우자, 국적이나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 초청 대상: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입국할 수 없고 피초청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형제자매나 전혼관계 출생 자녀
- 시기: 결혼이민자(또는 그 배우자)가 임신했거나,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한부모 가족과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은 만 12세)
- 횟수: 자녀 1명당 최대 2회, 한 번에 1명. 다만 부모는 동시에 또는 차례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여권, 사진, 수수료, 초청인 신분증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초청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이면 임신진단서나 산모수첩),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취학연령 자녀의 재학증명서
- 입국 후: 최초 연장은 입국일부터 1년 안에서 마지막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한부모·다자녀 가족은 만 13세) 허가합니다. 이후 연장은 입국일부터 3년 안에서 한 번에 최대 1년씩이며, 취학연령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제한됩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가운데 중증질환자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F-1-5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이나 과거 초청받아 입국한 가족이 출입국 법령을 어긴 적이 있으면 일정 기간 초청이 제한됩니다.
단기 방문과 상용 방문(C-3)
단기방문(C-3)은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행사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머무는 자격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수입기계 설치처럼 보수를 받는 일은 영리행위이므로 단기취업(C-4)이나 무역경영(D-9) 사증이 필요합니다.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본 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초청장 등 입국목적 소명서류이며, 상용 방문은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부등본 사본을 붙입니다. 세부 서류는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정합니다.
사증 없이 올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1981년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90일까지 머물 수 있고 취업활동은 제외됩니다. 태국은 전자여행허가(K-ETA) 대상 국가 목록에 있으므로 출발 전에 K-ETA 누리집을 확인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사증면제가 외교관 여권에만 적용되므로 일반여권 소지자는 사증이 필요합니다.
국가별 서류와 실무 팁
- 재외공관은 나라별 서류 목록을 따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배우자는 F-6 신청 때 CFO 교육이수증을 내고, 매뉴얼은 필리핀 서류의 예로 PSA 결혼증명서와 NBI Clearance를 듭니다.
- 해외에서 발급받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는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결핵 고위험 국가 35개국 출신 배우자는 다른 건강진단서가 면제되어도 결핵 진단서를 냅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네팔이 이 목록에 있습니다.
- 한국 서류는 발급일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하므로 너무 일찍 떼지 않습니다.
- 최소 3개월 전에 준비를 시작하고, 복잡한 사안은 변호사나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신원보증인 | sinwon bojeungin | 외국인의 체류·출국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초청인 |
| 국민의 배우자 | gungminui baeuja | F-6-1 체류자격 |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 gyeolhon iminjaui bumo deung gajok | 자녀양육 지원 등을 위한 F-1-5 체류자격 |
| 단기방문 | dangi bangmun | 90일 이내 영리활동 없이 머무는 C-3 체류자격 |
| 전자여행허가 | jeonja yeohaeng heoga | 사증면제 입국자가 받는 K-ETA |
| 임신진단서 | imsin jindanseo |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 |
| 산모수첩 | sanmo sucheop | 임신부에게 주는 수첩. 임신 입증서류로 인정 |
| 아포스티유 | aposeutiyu | 외국 공문서의 발급 확인. 미가입국은 영사확인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6조·제90조·제94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9조의5·제12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2026. 1. 1. 시행)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903&page=1
- 법무부고시 제2023-695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904
-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10.) F-6, F-1-5, C-3, B-1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page=1
- 법무부 전자여행허가(K-ETA) 대상 국가 — https://www.k-eta.go.kr/portal/guide/viewetaalification.do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