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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민원 실무: 방문예약, 서울 관할 관서, F-4·E-7

체류기간 연장·자격 변경을 하는 외국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하이코리아 예약, 2026년 10월 이전한 서울청 등 관할 관서, F-4·E-7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PAPATONY비자·외국인 직원2026년 10월 23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서울출입국·외국인청(2026. 10. 19.부터)
송파구 정의로 55, 목동 청사 업무 종료
방문예약
하이코리아, 방문일 최소 하루 전
문의 전화
1345, 평일 09:00~22:00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음
주요 수수료
연장 60,000원, 체류자격 변경 100,000원
영주증
10년마다 재발급

이 글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민원을 보는 외국인을 위한 실무 안내입니다. 방문예약, 서울 관할 관서 찾기, 특정활동(E-7) 연장, 재외동포(F-4)와 영주 자격 선택을 다룹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입니다.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2021년 4월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는 방문예약제를 시행하며, 법무부는 예약 없이 방문하면 민원 접수가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 각종 신고는 출입국 민원 누리집인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예약합니다. 예약은 방문일 최소 하루 전까지 해야 하므로 당일 예약은 안 됩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이나 법정 신고기한 전 날짜로 예약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 방문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예약할 날짜가 없으면 기한 전에 관할 관서를 방문합니다.
  • 방문예약은 방문 일자를 잡는 것일 뿐 민원 접수가 아닙니다.
  • 다른 외국인의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예약을 선점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0,000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평일 09:00~22:00, 유료, 해외에서는 +82-2-1345)로 합니다.

서울 관할 관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갑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2026년 10월 19일 목동에서 새 청사로 옮겼고, 목동 청사에서는 더 이상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관서주소관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송파구 정의로 55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 성남시, 하남시, 과천시
세종로출장소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층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강서구 마곡서1로 48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하이코리아에서 주소별 관할 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서가 내 업무를 처리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예약 전에 1345에 문의합니다.

관서에서

  • 원본과 사본을 챙깁니다.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고, 국내 발급 서류는 별도 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수수료는 수입인지나 전자결제로 내고,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는 현금으로 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주요 수수료는 체류기간 연장 60,000원, 체류자격 변경 100,000원, 외국인등록증 35,000원입니다(제72조). 민원이 접수되면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관서는 매뉴얼보다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빠진 서류가 있으면 차분하게 언제 낼 수 있는지 설명하고 제출 방법을 묻습니다.
  • 원문 필자의 경험으로는 논쟁하기보다 예의 바르고 잘 준비한 태도가 낫습니다. 자신의 직종코드와 서류 내용을 잘 알아 둡니다.

E-7 연장과 출국

특정활동(E-7) 체류기간 연장에는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계약서, 개인 소득금액 증명(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회사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체류지 입증서류, 회사의 고용주 납부내역증명·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냅니다. 관서는 계약서대로 임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직종코드에 맞는 업무를 실제로 했는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료일을 챙기고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E-7은 한 번에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이 3년입니다.
  • 신청할 때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하고,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여행은 결과가 나온 뒤로 잡습니다.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체류기간 안에서 출국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들어오면 보통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F-4와 영주, 무엇이 나을까

재외동포(F-4) 자격은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받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F-4 소지자는 체류기간 안 출입국에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국민과, 금융거래에서는 거주자인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한 일을 빼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영주(F-5) 자격자는 활동범위와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내란·외환의 죄, 5년 이상 징역·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한 경우, 불법 출입국을 위한 선박·서류 제공 같은 경우가 아니면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33조·제46조).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은 연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순자산 이상인 경우처럼 요건 하나를 갖추면 영주(F-5-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로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취업 계획과 장기 체류 안정성을 함께 따져 고릅니다.

어릴 때 이민 간 사람은 한국 국적 상실 처리가 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은 그때 한국 국적을 잃고,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6조). F-4 신청에는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과 외국 국적 취득 원인·날짜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E-7 준비하기

E-7에는 보통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관련 학사 학위와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타임지 200대 또는 QS 500위 이내 대학 학사(경력 불요), 국내 대학 졸업,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 연간 보수(학력·경력 면제) 등입니다.

출국 전에 이전 직장의 경력증명서와 급여 기록을 받아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받아 둡니다. 회사가 경력과 직종코드의 연관성을 보여 주고 설득력 있는 초청사유서를 쓰기 쉬워집니다. 모든 서류는 진짜여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은 범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26조·제94조).

체크리스트

  • 하이코리아에서 최소 하루 전, 기한 전 날짜로 예약합니다.
  • 주소지 관할 관서를 확인합니다. 서울청은 2026년 10월 19일 이전했습니다.
  • 아포스티유를 받은 해외 서류와 최근 발급한 국내 서류를 챙깁니다.
  • E-7 연장에는 소득금액 증명과 회사 세금 서류를 준비합니다.
  •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에 머무릅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방문예약bangmun yeyak하이코리아에서 관서 방문 일시를 잡는 예약
출입국·외국인관서churipguk oegugin gwanseo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출장소를 통틀은 말
세종로출장소sejongno chuljangso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장소
수입인지suip inji수수료를 낼 때 쓰는 인지
체류기간 연장허가cheryu gigan yeonjang heoga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허가
재입국허가jaeipguk heoga다시 들어오기 위한 허가, 1년 이내 출국은 보통 면제
재외동포jaeoe dongpo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F-4)
영주증yeongjujeung영주자격자의 외국인등록증, 10년마다 재발급
국적상실신고gukjeok sangsil singo한국 국적을 잃은 사실을 알리는 신고
소득금액증명sodeuk geumaek jeungmyeong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 증명

근거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청사 이전 안내(2026. 10. 2.) —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47/611051/artclView.do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 관할구역 안내 —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2057/subview.do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이용안내 — https://www.hikorea.go.kr/resv/ResvIntroR.pt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온라인방문예약 안내 — https://www.moj.go.kr/bbs/immigration/47/565871/artclView.do
  • 법무부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제 전면시행(2021. 4. 1.) — https://www.moj.go.kr/bbs/immigration/47/544379/artclView.do
  •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10월)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5조·제26조·제33조·제46조·제94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20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73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20시행규칙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4조 — https://www.law.go.kr/법령/재외동포의%20출입국과%20법적%20지위에%20관한%20법률
  • 국적법 제15조·제16조 —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