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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과 신고: 2026년 보험료율과 사업주 신고 기한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 사업주를 위해 2026년 4대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 신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PAPATONY인사·노무2026년 10월 23일 갱신6분 분량

한눈에 보기

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
2026년 국민연금
보수의 9.5%(근로자 4.75%, 사업주 4.75%)
2026년 건강보험
7.19%와 장기요양 0.9448%,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입사자 신고
건강보험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 다음 달 15일까지
보험료 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보수총액 신고
고용·산재 3월 15일, 건강보험 3월 31일까지

한국에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사업장과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이 글은 2026년 보험료율,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비율, 신고 기한을 정리합니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어느 해의 수치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4대보험의 종류와 운영 기관

보험마다 근거 법률과 운영 기관이 다릅니다. 보험료 고지와 징수는 네 보험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한 창구로 보험료를 냅니다.

보험담당 기관주요 급여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진료비, 약제비, 건강검진
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한 요양 지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실업급여, 직업훈련, 고용 지원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업무상 재해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가입 대상

  • 국민연금: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가 가입합니다.
  • 건강보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소규모 농업 등 일부 사업만 빠집니다.
  • 사업주 본인: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없이 일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별로 가입에서 빠지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보험일반적인 적용 제외 대상
국민연금60세 이상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일부 예외 있음)
건강보험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1개월 60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제외
산재보험근로시간 기준이 없어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도 적용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질을 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직원은 한국인 직원과 같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도 가입합니다. 다만 본국 연금제도가 한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나라(상호주의)의 국민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체류자격별 외국인 고용보험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2026년 보험료율과 부담 주체

항목(2026년)합계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0.9448%0.4724%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없음전액
산재보험업종별, 평균 1.47%없음전액
  • 국민연금 인상 일정: 보험료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2027년은 10.0%(각 5.0%)이고, 2033년부터 13%입니다. 2025년 개정법은 연령 구분 없이 같은 일정을 적용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매깁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는 400,000원~6,370,000원,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410,000원~6,590,000원입니다. 그래서 월 보험료는 2026년 7월~12월 38,950원~626,050원, 2027년 1월부터 41,000원~659,000원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 건강보험: 2027년 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2026년 9월 8일 결정).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의 0.9448%로 매깁니다. 건강보험료의 약 13.14%에 해당합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확인 시점까지 확정 자료가 없었습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사업주만 부담):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0.65%, 1,000명 이상 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0.85%입니다.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합계는 1.15%~1.75%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정보통신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 산재보험: 28개 사업 종류별로 매년 요율을 정합니다. 2026년 평균 1.47%에는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들어 있습니다.
  • 작은 부담금 2가지: 산재보험료와 함께 사업주만 냅니다. 임금채권부담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보수총액의 0.09%입니다(종전 0.06%).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2026년 0.006%이며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주는 내지 않습니다(건설업 제외).

신고 기한

상황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첫 근로자 채용(사업장 성립 신고)다음 달 15일까지14일 이내14일 이내
입사(자격취득 신고)다음 달 15일까지14일 이내다음 달 15일까지
퇴사(자격상실 신고)다음 달 15일까지14일 이내다음 달 15일까지
  • 자격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에 끝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하나로 네 보험의 사업장 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하므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사본을 붙입니다.
  • 온라인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네 보험을 함께 처리합니다. 보험료 모의계산 기능도 있습니다.

납부, 연간 신고, 제재

  • 납부: 그 달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금: 건강보험료를 늦게 내면 체납액의 1,500분의 1을 하루마다 더하며 2%가 한도입니다. 30일이 지나면 하루마다 6,000분의 1을 더 붙이며 합계 5%가 한도입니다. 독촉 뒤에도 내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보수총액 신고: 전년도 보수총액을 고용·산재보험은 3월 15일까지, 건강보험은 3월 31일까지 냅니다. 건강보험 기한은 2026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0일에서 늦춰졌습니다. 국세청에 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오류가 없으면 건강보험 통보로 봅니다. 이후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국민연금: 연말 정산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합니다.
  • 연중 보수 변동: 사용자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 국민연금은 차이가 고시 비율 이상이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수 외 소득: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국민연금 50만 원 이하,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 500만 원 이하, 고용·산재보험 신고(보수총액 신고 포함) 300만 원 이하입니다.

점검표

  1. 사업주 부담분을 예산에 넣습니다. 2026년 150명 미만 기업은 보수의 약 9.97%이고, 산재보험료와 부담금이 더해집니다.
  2. 첫 채용 후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합니다(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3. 입사와 퇴사를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4.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고령 근로자의 적용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6. 보수총액을 고용·산재는 3월 15일, 건강보험은 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7. 복잡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나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4대보험sadae boheom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국민연금gungmin yeongeum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건강보험geongang boheom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공단은 4대보험료 징수도 맡습니다.
장기요양보험janggi yoyang boheom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하는 노인 요양 보험입니다.
고용보험goyong boheom실업급여, 직업훈련, 고용 지원을 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sanjae boheom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사업주만 보험료를 냅니다.
자격취득신고jagyeok chwideuk singo직원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알리는 신고입니다.
자격상실신고jagyeok sangsil singo직원의 가입 자격이 끝났다고 알리는 신고입니다.
기준소득월액gijun sodeuk worak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 월 소득입니다.
보수총액신고bosu chongaek singo전년도 보수 합계를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제8조, 제12조, 제21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제126조, 제131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9조, 제111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시행규칙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0조, 제71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109조, 제119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35조, 제36조, 제41조, 제44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별표 1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6조,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22조 —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2호서식 —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9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임금채권보장법%20사업주%20부담금비율%20고시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제32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https://www.law.go.kr/행정규칙/2026년도%20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 12. 31.)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810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안내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
  • 보건복지부 2027년 건강보험료율 결정(2026. 9. 8.)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1824&mid=a10503010100&nPage=1&tag=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93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