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이민 비자: 2026년 소득요건·서류·체류자격 변경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을 위한 F-6 안내입니다. 2026년 2인 가구 소득요건 25,195,752원과 한국어·주거·교제 입증,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2인 가구 소득요건(2026년)
- 세전 연 25,195,752원
- F-6 사증으로 입국한 뒤
-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 한국인 배우자 안내프로그램
- 중국·베트남 등 7개국 배우자 초청 시 이수
- 사증 불허 후
- 6개월 뒤 재신청(출산 등 급박한 사정은 예외)
- 서류 유효기간
- 3개월, 건강진단서는 6개월
- 국내 수수료
- 체류자격 변경 100,000원, F-6 연장 30,000원
이 글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과, 배우자를 초청하는 한국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있으면 배우자와 한국에서 살며 직종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법무부의 2026년 10월판 매뉴얼을 따랐습니다.
F-6 대상자
| 세부 자격 | 대상 |
|---|---|
| F-6-1 국민의 배우자 |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고 한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살려는 외국인 |
| F-6-2 자녀양육 |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 F-6-3 혼인단절 | 혼인 상태로 한국에 살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끝난 외국인 |
F-6 소지자는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2026년 소득요건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초청인)는 과거 1년간 세전 연간소득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 가구원 수 | 연간소득(원) |
|---|---|
| 2인 | 25,195,752 |
| 3인 | 32,154,216 |
| 4인 | 38,968,428 |
| 5인 | 45,340,314 |
| 6인 | 51,335,712 |
| 7인 | 57,090,900 |
8인 이상은 1인당 5,755,188원씩 더합니다. 2027년 금액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하이코리아(출입국 민원 누리집)에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 가구원 수: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를 2인으로 셉니다.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은 더합니다.
- 인정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수산업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입니다. 비정기적 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
- 재산: 소득이 모자라면 순재산(예금·보험·증권·채권·부동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6개월 이상 보유한 재산만 인정하고 부채는 뺍니다.
- 가족 소득: 같은 세대 직계가족의 소득·재산이나 초청받는 배우자의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재산을 더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것은 안 됩니다.
- 면제: 부부 사이 자녀가 있는 경우, 외국에서 1년 이상 함께 살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같은 배우자와 혼인 중단 없이 F-6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어·주거·교제 확인
외국인 배우자는 기초 한국어를 증명해야 합니다. TOPIK 1급 이상, 120시간 이상 과정 수료(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2단계 또는 세종학당 초급 1A·1B), 한국어 관련 학위, 1년 이상 한국 계속 체류 사실 등입니다. 부부의 다른 공통 언어를 증명해도 됩니다. 그 언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에서 1년 이상 산 사실, 언어시험 점수, 재외공관 인터뷰 합격 등입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면제입니다.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나 그 직계가족·형제자매 명의로 소유하거나 빌린 곳이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회사 사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교제 입증 서류는 누구나 냅니다. 사진, SNS 대화 내역 등을 A4 용지 5쪽 이내로 냅니다. 결혼중개업체로 만났다면 업체 등록증·보증보험증권·계약서 사본을 더합니다. 지인 소개로 만났다면 소개자 신분증 사본을 더합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을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한국인 배우자는 6개월 이내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냅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3개월 이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와 결핵 검사를 포함해 6개월 이내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냅니다. 초청인이 배우자 나라에서 6개월 이상 살면서 교제했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교제했거나,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프로그램과 이 서류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결핵 진단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식·유효기간·불허
- 서식: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별지 제19호의2서식(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별지 제19호의3서식입니다. 초청인은 신원보증서도 내며 법령상 신원보증인이 됩니다.
- 서류는 별도 기간이 없으면 발급일·작성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재외공관은 서류를 더 요구하거나, 부부를 면접하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증이 불허되면 불허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3항).
- 위조 서류나 거짓 신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6조·제94조).
국내에서 F-6으로 변경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민의 배우자(F-6-1)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허가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사증면제·단기사증(B-1, B-2, C-1~C-4) 입국자, 관광취업(H-1) 소지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단순 벌금을 넘는 형사범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신·출산이나 부부 사이 자녀 양육 사유가 있으면 심사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F-6-2는 친자관계(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서류)와 양육 사실(양육권 판결문 등)을 증명합니다. F-6-3은 사망진단서, 실종선고심판서, 또는 이혼 서류와 상대 배우자의 귀책 입증자료를 냅니다. 둘 다 처음에는 1년입니다.
입국 후 할 일
재외공관에서 받는 F-6-1·F-6-2 사증은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입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합니다. 처음 허가는 입국일부터 1년입니다.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국 국민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년을, 이수하지 않으면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받습니다. 이후 F-6-1 연장은 1년 이내이며, 부부 사이 자녀를 양육하면 3년 이내입니다. 국내 수수료는 체류자격 변경 100,000원, F-6 체류기간 연장 30,000원, 외국인등록증 35,000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F-6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품행·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요건을 갖추면 영주(F-5-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귀화는 혼인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 이렇게 귀화한 사람은 원래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2항).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와 2026년 소득 기준, 또는 면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 한국어나 공통 언어 증명과 주거 서류를 준비합니다.
- 7개국 배우자라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유효기간 안에 발급받습니다.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결혼이민 | gyeorhon imin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체류자격(F-6) |
| 국민의 배우자 | gungminui baeuja | 한국인의 배우자, 세부 자격 F-6-1 |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oegugin baeuja chocheongjang |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쓰는 초청 서식 |
| 결혼배경 진술서 | gyeorhon baegyeong jinsulseo | 외국인 배우자가 작성하는 결혼 경위 서식 |
| 소득금액증명 | sodeuk geumaek jeungmyeong |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 증명 |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 gukje gyeorhon annae peurogeuraem | 7개국 배우자를 초청하는 한국인이 듣는 교육 |
| 혼인관계증명서 | honin gwangye jeungmyeongseo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사항 증명서 |
| 조기적응프로그램 | jogi jeogeung peurogeuraem | 입국 초기 외국인을 위한 적응 교육 |
| 신원보증서 | sinwon bojeungseo | 초청인이 서명하는 신원 보증 서류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cheryu jagyeok byeongyeong heoga |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바꾸는 허가 |
근거
-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10월)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
-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결혼동거 목적 초청 소득요건(2026년)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90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9조의5·제12조·제72조, 별지 제17호·제19호의2·제19호의3서식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20시행규칙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24조·제25조·제26조·제31조·제94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20시행령
- 국적법 제6조·제10조 —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