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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심사: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 사람과 요건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민을 위한 안내입니다. 5년·3년 제한과 범죄경력 등 초청인 제한, 안내프로그램, 한국어, 주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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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다른 외국인 배우자 초청
5년에 1회(예외 있음)
혼인으로 국적·영주 취득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초청 가능
안내프로그램(7개국)
사증 신청 전 이수, 이수증 5년 유효
한국어
TOPIK 1급, 120시간 과정 등 중 하나
주거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소유·임차한 곳
허위 초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결혼이민(F-6) 사증 심사는 외국인 배우자와 그를 초청하는 국민, 곧 초청인을 함께 봅니다. 기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와 법무부 고시에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초청인에 대한 제한과 주요 요건을 정리합니다.

재외공관이 심사하는 항목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은 교제경위와 혼인의사, 양국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5년 이내 다른 배우자 초청 여부, 초청인의 소득(2026년 2인 가구 연 25,195,752원), 건강상태·범죄경력 정보의 상호 제공 여부,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주거공간, 3년 경과 여부, 초청인의 범죄경력(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을 심사·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초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5제2항).

초청인에 대한 제한

5년 이내 다른 배우자 초청. 사증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새 초청이 제한됩니다. 이혼 뒤 같은 배우자와 재혼해 다시 초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는 다음 경우 이 심사를 면제합니다.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앞서 초청한 배우자가 입국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앞선 초청에서 사증 발급이 불허되었거나 배우자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
  • 앞선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혼인으로 얻은 국적·영주자격은 3년 경과 후. 국민의 배우자로서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나 제2호에 따라 귀화했거나, 국민의 배우자로서 영주(F-5) 자격을 얻었다면 3년이 지나야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제3호나 제4호(자신의 책임 없이 혼인이 끝났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 귀화한 사람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범죄경력. 제한 기간은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표에 적힌 경우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범죄제한 기간
가정폭력범죄임시조치·보호처분을 받았다면 그 기간이 끝나야 하고, 형을 받았다면 10년(벌금 포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10년(벌금형 포함)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10년(실형·집행유예)
허위 혼인신고(형법 제228조)5년(벌금형 포함)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이 범죄경력 심사를 면제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외국인 배우자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이면 초청인은 성별과 관계없이 사증 신청 전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 국적 취득 현황, 불법체류 현황을 종합해 이 7개국을 정했습니다. 운영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법무부고시 제2023-695호에 있습니다.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신청한 뒤,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정한 교육일에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 이수하면 이수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받고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적거나 이수증을 냅니다. 이수일부터 5년 안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나라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며 교제했다면 이수가 면제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도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이면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와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도 내지 않습니다. 다만 결핵 진단서는 냅니다.

한국어 구사요건

외국인 배우자는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9조의5제1항제6호).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는 다음 중 하나를 인정합니다.

  • 유효기간 안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TOPIK IBT 포함)
  •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또는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이수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지정한 기관의 초급 과정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
  • 대학이나 대학원의 한국어 관련 학위

지정 기관 과정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영사 직접 평가에 합격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한국어 구사능력이 소명된 외국국적동포이거나,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 체류한 적이 있으면 이 요건을 면제합니다. 함께 쓰는 다른 언어도 인정합니다. 초청인이 배우자 모국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 부부가 제3국 언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 언어가 배우자 모국어와 같은 경우입니다.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면 영사가 직접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거요건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제9조의5제1항제7호). 사증 매뉴얼은 한국인 배우자나 그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곳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자 명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회사 사택 같은 곳은 예외입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내고, 임차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냅니다.

서류와 허위 기재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씁니다. 매뉴얼은 가장 중요한 서류라며 빠짐없이 쓰라고 안내합니다.
  • 신원보증서: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제9조의4제1항).
  •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씁니다.
  • 교제 입증서류(사진, SNS 대화 내역 등)는 A4용지 5쪽 이내로 냅니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했다면 중개업체 등록증, 보증보험증권, 계약서 사본을, 지인 소개라면 소개자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 한국 서류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거짓 사실이나 거짓 신원보증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는 금지되며(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94조). 중개업체 소개로 만났다면 혼인신고 전에 이 요건을 확인합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사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불허 뒤 재신청과 입국 후 체류

불허되면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출산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5제3항).

국민의 배우자(F-6-1) 사증은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입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처음 허가 기간은 입국일부터 1년입니다.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국 국민은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년을 받고, 이수하지 않으면 입국일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받습니다. 이후 연장은 1년 범위에서, 부부 사이의 자녀를 양육하면 3년 범위에서 허가합니다.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결혼이민gyeolhon imin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게 주는 체류자격(F-6)
초청인chocheongin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 여기서는 한국인 배우자
재외공관jaeoe gonggwan사증을 발급하는 해외의 대사관·영사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gukje gyeolhon annae peurogeuraem7개국 배우자를 초청하는 국민이 이수하는 교육
사회통합정보망sahoe tonghap jeongbomang안내프로그램 등을 신청하는 법무부 누리집(socinet.go.kr)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oegugin baeuja chocheongjang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한국인 배우자가 작성
결혼배경진술서gyeolhon baegyeong jinsulseo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쓰는 결혼 경위 진술서
신원보증서sinwon bojeungseo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서류
조기적응프로그램jogi jeogeung peurogeuraem입국 초기 결혼이민자를 위한 적응 교육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9조의5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제90조·제94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 국적법 제6조 —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2026. 1. 1. 시행)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903&page=1
  • 법무부고시 제2023-695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904
  •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10.)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page=1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