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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 초청 소득요건: 2026년 2인 가구 25,195,752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국민을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요건, 인정하는 소득과 재산, 면제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PAPATONY비자·외국인 직원2026년 10월 23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2026년 2인 가구 기준
세전 연 25,195,752원
소득 산정 기간
사증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재산 환산
6개월 이상 보유한 순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주요 면제
부부 사이 자녀 출생, 1년 이상 외국 동거
근거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2026년 1월 1일 시행)
불허 뒤 재신청
6개월 경과 후(출산 등 급박한 사정은 예외)

이 글은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 데려오려는 국민과 그 배우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초청하는 국민, 곧 초청인은 지난 1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에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법무부는 이 금액을 해마다 새로 정합니다.

2026년 소득요건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입니다. 이 조항은 법무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소득요건을 매년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는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과거 1년(12개월)간 초청인의 세전 연간소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가구원 수2026년 기준(2026년 1월 1일부터)2025년 기준(비교용)
2인25,195,752원23,595,948원
3인32,154,216원30,152,118원
4인38,968,428원36,586,638원
5인45,340,314원42,649,152원
6인51,335,712원48,388,830원
7인57,090,900원53,930,568원
8인 이상1인 추가마다 5,755,188원씩 증가1인 추가마다 5,541,738원씩 증가

2인 가구의 2026년 기준을 12로 나누면 월평균 2,099,646원입니다. 2027년 기준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에 신청한다면 새 고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구원 수 계산

  • 함께 사는 가족이 없으면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를 합한 2인 가구입니다.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은 가구원 수에 넣습니다. 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가 그 예입니다.
  • 직계가족은 부모, 조부모, 자녀 등을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배우자를 포함해 4인 가구입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38,968,428원입니다.

인정하는 소득

과거 1년간 얻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만 인정합니다. 이 밖의 비정기적 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실제 소득이 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법무부 매뉴얼은 세무서에 수정 신고를 한 뒤 고친 소득금액증명을 내라고 안내합니다.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므로, 소득금액증명상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기준을 넘고 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가족 소득으로 보충하기

소득이 모자라면 초청인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입니다. 취득일부터 6개월 이상 유지한 재산만 인정하며, 부채를 뺀 순재산만 계산합니다. 사증 매뉴얼은 예금·보험·증권·채권의 경우 1,000,000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유지한 것만 인정한다고 덧붙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를 냅니다.

고시는 2인 가구를 예로 듭니다. 1년 소득이 20,000,000원이고 재산이 120,000,000원이면 재산의 5%인 6,000,000원을 더해 26,000,000원이 됩니다. 2026년 기준 25,195,752원을 넘으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음 소득과 재산도 쓸 수 있습니다.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 결혼이민자 본인이 과거 1년간 대한민국에서 얻은 소득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재산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를 쓰고 항목마다 입증서류를 붙입니다.

소득요건 면제 대상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혼인(사실혼 제외) 후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살아 초청인의 과거 1년 국내 소득이 생길 수 없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같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고 혼인이 중단된 적이 없는 경우(사증 매뉴얼)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신만으로는 소득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임신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과 일부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사유입니다. 매뉴얼은 이 경우에도 소득요건 서류를 내도록 정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국적 취득 전이면 출생증명서)나 외국 동거 입증서류 같은 증빙을 냅니다.

소득요건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 원본: 홈택스(국세청 누리집)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소득으로 요건을 맞추는 사람은 반드시 냅니다.
  2.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발급합니다. 이것도 공통 필수 서류입니다.
  3. 근로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사본(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5. 기타 소득: 임대소득은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은 은행거래내역서 등

소득과 재산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도 적습니다. 서류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요건과 불허 뒤 재신청

소득은 여러 심사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나 부부가 함께 쓰는 다른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부부가 함께 살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초청인은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이면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초청인이 먼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으면 불허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그 밖에 급히 입국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3항).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결혼이민gyeolhon imin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게 주는 체류자격(F-6)
초청인chocheongin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 여기서는 사증을 신청하게 하는 한국인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gijun jungwi sodeuk해마다 소득요건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
주민등록표jumin deungnokpyo같은 세대로 등록된 가족을 보여 주는 기록
직계가족jikgye gajok부모, 조부모, 자녀 등. 형제자매는 포함하지 않음
소득금액증명sodeuk geumaek jeungmyeong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 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sinyong jeongbo johoeseo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발급하는 신용정보 확인 서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gajok sodeuk hyeonhwang jinsulseo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할 때 내는 서식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9조의5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2026. 1. 1. 시행)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903&page=1
  • 법무부고시 제2024-587호(2025년 기준)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749&page=1
  •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 10.)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page=1
  • 법무부고시 제2023-695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2904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