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목록으로

F-6 결혼이민: 90일 내 등록과 만료 전 연장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90일 이내 등록과 첫 연장, 이후 연장, 별거·이혼 시 체류, 재입국, 영주·귀화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PAPATONY비자·외국인 직원2026년 10월 23일 갱신6분 분량

한눈에 보기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과 첫 체류기간 연장을 함께 신청
F-6-1 연장
1년 범위, 자녀 양육 시 3년 범위
연장 수수료
30,000원(외국인등록증 35,000원)
이사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변경신고
재입국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 시 허가 불필요
영주(F-5-2)
F-6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 후 신청

이 글은 결혼이민(F-6) 비자로 한국에 사는 외국인과 그 한국인 가족을 위한 안내입니다. 핵심은 한 줄입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함께 신청하고, 그 뒤에는 허가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연장해야 합니다.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10월판)을 따랐습니다.

F-6의 세 가지 유형

약호대상
F-6-1 국민의 배우자한국 국민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국내에서 함께 살려는 외국인
F-6-2 자녀양육혼인이 끝난 뒤 한국 국민과의 사이(사실혼 포함)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부 또는 모
F-6-3 혼인단절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F-6 체류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입국 후 90일

F-6 사증은 체류기간 90일 이하로 발급됩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을 함께 신청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 F-6-1: 최초 허가는 입국일부터 1년입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국민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외국인등록 때 2년을 받고, 이수하지 않으면 입국일부터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받습니다.
  • F-6-2: 입국일부터 1년이며,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년입니다. 입국 후 90일이 지나 등록하면 출입국 사범으로 처리됩니다.
  • 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직업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 입증서류입니다.

그 뒤의 연장

  • F-6-1은 1회 1년 범위에서 연장하며, 부부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면 3년 범위입니다. F-6-2는 3년 범위이며, 학비·병원비 영수증 등 계속 양육하고 있다는 증빙을 냅니다.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합니다(제25조). 신청할 때 국내에 있어야 하며, 출국 중에는 대행기관도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이코리아(출입국 누리집)에서 방문 예약을 하지 않으면 접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발급 서류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수수료: F-6 체류기간 연장 30,000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35,000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연장이 불허되면 통지서에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또는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까지의 출국기한이 적힙니다(시행령 제33조).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끝난 경우

상황체류자격주요 추가 서류
별거(주말부부 제외), 이혼소송 진행·준비 중, 가정법원 실종선고 전 배우자 실종F-6-1로 계속 체류배우자 가출신고서, 상해 진단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주변인 확인서 등. 배우자 수감 시 수용증명서. 소송은 소제기 증명원
배우자 사망F-6-3사망 입증서류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민법 제27조)F-6-3실종선고 심판서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혼F-6-3이혼 관련 서류와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 입증자료(가출신고서, 폭행 진단서, 검찰 불기소결정문, 친척 확인서 등)
혼인 단절 후 자녀 양육F-6-2자녀의 증명서와 양육 입증서류
재산분할·가사정리를 위해 체류가 불가피F-1-6매회 6개월, 모두 1년까지. 채권·채무, 임대차 보증금 소송이 계속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G-1

외국인의 귀책으로 이혼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을 부양하면 1년 범위에서 F-6-3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하지 않았고 자녀와 계속 교류하는 부모는 F-6-2로 1년씩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이사, 벌칙

  • 외국인등록을 한 F-6 체류자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남은 체류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1년 초과 2년 이내에 들어오려면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습니다. 입국규제자는 본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 읍·면·동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제36조). 신고하지 않으면 1,000,000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8조).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제95조), 체류기간을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벌금(제94조) 대상입니다. 둘 다 강제퇴거 사유이며(제46조), 관서는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건강보험, 영주, 국적

  • 외국인등록을 한 F-6 체류자는 6개월 거주 요건 없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며,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영주(F-5-2):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며 F-6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족 합산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끝난 사람도 F-6으로 2년 이상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는 체류기간 제한이 없고, 출국 후 2년 이내 재입국은 허가가 필요 없으며, 내란·외환의 죄나 일정 범죄로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만 강제퇴거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46조).
  • 영주 자격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 귀화: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끝났거나 혼인으로 낳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품행·생계유지 능력·기본소양은 따로 심사합니다(제5조).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결혼이민자는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합니다(제10조).

입국 전 사증 단계

  • 7개국 국민을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가 상대 국가에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 장기사증으로 체류하며 교제했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교제했거나,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면제됩니다.
  • 한국인 배우자는 건강진단서를, 외국인 배우자는 결핵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 교제 경위는 사진·대화 내역 등을 5쪽 이내로 내고,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했으면 업체 등록증, 지인 소개면 소개자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기체류·무사증 입국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중인 사람, 단순 벌금을 넘는 형사범은 국내에서 F-6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이나 부부 사이 자녀 양육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그 밖에는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표

  • 입국 후 90일 이내: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외국인등록, 첫 연장 신청을 합니다.
  • 허가가 끝나기 전에 매번 연장하고, 이사하면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장기 출국은 1년 재입국 규칙에 맞춰 계획합니다.
  • 2년이 지나면 영주와 귀화 요건을 확인합니다.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결혼이민gyeolhon imin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체류자격(F-6)
외국인등록oegugin deungnok입국 후 90일 이내에 하는 등록
체류기간 연장허가cheryu gigan yeonjang heoga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연장 허가
조기적응프로그램jogi jeogeung peurogeuraem입국 초기 결혼이민자를 위한 적응 교육
혼인관계증명서honin gwangye jeungmyeongseo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사실 증명서
체류지 변경신고cheryuji byeongyeong singo이사 후 15일 이내에 하는 주소 변경 신고
재입국허가jaeipguk heoga출국 후 1년 넘게 있다가 돌아올 때 필요한 허가
간이귀화gani gwihwa한국인 배우자 등에게 거주 요건을 줄여 주는 귀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gukje gyeolhon annae peurogeuraem7개국 배우자를 초청하는 한국인이 이수하는 교육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25조·제31조·제36조·제46조·제94조·제95조·제98조·제102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3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44조의2·제72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법무부 사증·체류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년 10월) 결혼이민(F-6)·영주(F-5)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
  • 국적법 제5조·제6조·제10조 —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 공직선거법 제15조 —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