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거주자격, 세부 유형마다 연장·가족 요건이 다릅니다
거주(F-2) 자격 외국인을 위해 세부 유형, 점수제(F-2-7), 연장 절차와 수수료, 가족 요건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1회 체류기간 상한
- 5년
- 연장
- 체류기간 만료 전 신청, 수수료 60,000원
- F-2-7 합격 점수
- 80점 이상(최대 170점 인정)
- 가족 F-2-71
- 주 자격자 연간 소득이 1인당 GNI 이상
- F-2-99 변경
- 5년 체류, 자산 20,000,000원, 소득 40,000,000원
- 미성년 자녀
- 19세 미만(민법 제4조)
이 글은 거주(F-2) 자격을 가졌거나 신청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안내입니다. F-2는 영주를 준비하는 사람의 장기 체류 자격입니다. 다만 세부 유형마다 취득 요건, 취업 범위, 가족 요건이 다릅니다. 수치는 2026년 10월 개정된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을 따릅니다.
F-2 자격의 범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가 F-2 대상자를 정합니다. 활동 범위는 영주(F-5) 자격을 받으려고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것입니다.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연장과 변경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누리집인 하이코리아에서 전자민원과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 범위는 세부 유형마다 다릅니다. F-2-99는 F-2 직전 자격의 분야를 계속할 때만 따로 허가받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F-2-7과 F-2-71은 사행행위 영업장, 유흥주점,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주요 세부 유형
| 코드 | 대상 |
|---|---|
| F-2-2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
| F-2-3 | 영주(F-5)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
| F-2-4 | 난민 인정자 |
| F-2-5 | 미화 500,000달러 이상 투자 후 기업투자(D-8)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또는 미화 300,000달러 이상 투자하고 국민 2명 이상을 고용한 사람 |
| F-2-7 | 점수제 우수인재(80점 이상) |
| F-2-71 | F-2-7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
| F-2-8 | 지정 지역 관광·휴양시설 부동산 투자자 |
| F-2-12~14 | 공익사업 투자자: 1,500,000,000원 이상, 고액투자는 3,000,000,000원 이상 |
| F-2-99 | 5년 이상 체류한 그 밖의 장기체류자 |
숙련생산기능 거주(F-2-6) 자격은 2019년 10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자격자는 F-2-99로 정정되었고 F-2-99 연장 기준을 따릅니다. 지금 숙련 기능인력의 점수제 경로는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F-2-7)
F-2-7은 정해진 집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의 관리자·전문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을 버는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교수(E-1)~전문인력(E-7-1)(E-6-2 제외) 또는 취재(D-5)~무역경영(D-9)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 체류한 전문직(연간 소득 40,000,000원 이상이면 체류기간 요건 면제), 국내 석사 이상 학위를 받고 5년 안에 해당 직종에 취업한 유학인재입니다. 지정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연구기관 졸업자는 총장 추천을 받으면 점수가 모자라도 잠재적 우수인재(F-2-7S)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대 170점까지 인정합니다. 공통 항목이 130점, 가점이 40점입니다.
| 항목 | 최대 | 배점 |
|---|---|---|
| 나이 | 25 | 25~29세 25점, 18~24세·30~34세 23점, 35~39세 20점, 40~44세 12점, 45~50세 8점, 51세 이상 3점 |
| 학력 | 25 | 박사 25점(이공계 또는 2개 이상) 또는 20점, 석사 20점 또는 17점, 학사 17점 또는 15점, 전문학사 15점 또는 10점 |
| 한국어 | 20 | 토픽(TOPIK) 5급 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20점, 4급 15점, 3급 10점, 2급 5점, 1급 3점 |
| 연간 소득 | 60 | 100,000,000원 이상 60점, 90,000,000원~100,000,000원 58점, 최저임금~30,000,000원 10점까지 구간별 |
소득은 세무서가 발급한 최신 소득금액증명으로 봅니다. 최저임금 미만이면 0점입니다. 가점은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20점, 중앙행정기관 추천 20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10점, 우수대학(QS 500위 이내 또는 THE 200위 이내) 학위 30·20·15점, 국내 대학 학위 10·7·5점, 사회봉사 1~7점입니다. 외국 학위도 국내 학위와 같은 기본 점수를 받습니다. 납세 실적, 자격증, 지방 거주에 대한 가점은 없습니다.
기타 장기체류자(F-2-99)
F-2-99는 교수(E-1)~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주재(D-7)~무역경영(D-9) 등 대상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 신청합니다. 단기 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변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명의 자산 20,000,000원 이상(6개월 이상 보유)
- 본인의 전년도 소득 40,000,000원 이상(배우자 소득 합산 불가)
- 현재 자격에서 허용된 취업이나 사업을 계속할 것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사전평가 81점 이상, 국내 학교·대학 졸업 가운데 하나
- 정상적인 주거(고시원·모텔 불가), 품행 단정, 세금 체납 없음
2025년 7월 7일 전에 F-2-99로 변경한 사람은 연장할 때 종전 소득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혼자 체류하면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동반가족이 있으면 1인당 GNI 이상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확인하십시오. 수수료는 60,000원이고 체류자격 변경은 100,000원입니다.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와 세부 유형별 서류를 냅니다. F-2-2·F-2-3은 가족관계 서류, F-2-7·F-2-99는 소득·자산·경제활동 서류가 필요합니다.
연장을 줄이거나 막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만 허가합니다.
- 법 위반: 2022년 7월부터 최근 법 위반(자격변경은 10년, 연장은 5년 이내)이 있는 F-2 신청자는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회 위반으로 1,000,000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F-2-7 점수: 130점 이상(또는 소득 점수 50점 이상)은 5년, 120~129점(45점 이상)은 3년, 110~119점(40점 이상)은 2년, 80~109점은 1년입니다. 실직했거나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이면 6개월씩 2회 연장한 뒤 구직(D-10) 자격으로 최대 1년 머물 수 있습니다.
가족
가족이 받는 자격은 주 자격자의 세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F-2-7: 주 자격자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F-2-71을 받습니다. 2025년 GNI는 52,570,000원입니다(2026년 6월 9일 발표, 3월 첫 발표치 52,416,000원). 기준에 못 미치면 가족은 동반가족으로 머물 수 있지만 취업할 수 없습니다.
- F-2-99: 배우자는 동반(F-3-18) 자격을 받고, 주 자격자의 소득을 심사합니다.
- 영주(F-5) 자격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F-2-3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서류에는 초청장, 혼인배경 진술서, 양국의 혼인 증명서, 소득 입증 서류, 신원보증서, 신용정보조회서, 두 사람의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가 들어갑니다.
미성년 자녀는 19세 미만입니다(민법 제4조). 19세가 되면 미성년 자녀 요건을 잃습니다. 다음 연장 전에 다른 자격을 준비하십시오.
점검표
- 체류기간 만료일을 적어 두고 그 전에 신청합니다.
- 세금·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먼저 냅니다.
- 지금 하는 일에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가족은 최신 GNI 금액과 관할 관서의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 개별 사안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거주 | geoju | 영주를 준비하는 사람의 장기 체류자격(F-2)입니다.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cheryugigan yeonjang heoga | 체류기간을 늘리는 허가로, 만료 전에 신청합니다. |
| 점수제 우수인재 | jeomsuje usu injae | 점수제로 받는 우수인재 자격(F-2-7)입니다. |
| 기타 장기체류자 | gita janggi cheryuja |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의 거주 자격(F-2-99)입니다. |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cheryujagyeogoe hwaldong heoga | 현재 자격 밖의 활동을 하려고 받는 허가입니다. |
| 사회통합프로그램 | sahoe tonghap peurogeuraem | 법무부가 운영하는 한국어·한국사회 교육 과정입니다. |
| 소득금액증명 | sodeuk geumaek jeungmyeong |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 증명서입니다. |
| 준법시민교육 | junbeop simin gyoyuk | 최근 법 위반이 있는 F-2 신청자가 받는 교육입니다. |
| 1인당 국민총소득 | irindang gungmin chongsodeuk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입니다. |
근거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년 10월)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page=1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20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 민법 제4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법무부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확인제도 — https://www.immigration.go.kr/moj/188/subview.do
- 한국은행 2025년 국민계정(잠정)(2026년 6월 9일) —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501/view.do?nttId=10098382&oldMenuNo=201150&menuNo=201264&programType=newsData&depth=201264&relate=Y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https://www.moj.go.kr/moj/196/subview.do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