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F-2) 체류자격: 대상, 점수제 80점, 변경 신청 절차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거주(F-2)로 바꿀 때 보는 안내입니다. 대상 유형, F-2-7 점수제 80점, 수수료, 불허 시 90일 구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체류기간 만료 전
- 수수료
- 체류자격 변경 100,000원, 연장 60,000원
- F-2-7 합격 점수
- 80점 이상, 최대 170점 인정
- 1회 체류기간 상한
- 최대 5년
- 허가 후 신고
- 체류지·여권 변경 15일 이내
- 불허 시
-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
이 안내는 거주(F-2) 체류자격을 원하는 한국 거주 외국인을 위한 것입니다. 거주(F-2)는 영주(F-5)로 가는 단계의 장기 체류자격입니다. 보통 재외공관이 아니라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로 받습니다.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년 10월 19일 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주(F-2)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가 거주(F-2) 대상자를 정합니다. 활동 범위는 영주자격을 받기 위한 국내 장기 체류입니다.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국민의 배우자는 이 목록에 없고 결혼이민(F-6-1) 자격을 받습니다.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거주(F-2)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F-2) 대상
| 대상 | 주요 요건 | 매뉴얼 약호 |
|---|---|---|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 만 19세 미만 | F-2-2 |
| 영주자격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 실제 가족관계 | F-2-3 |
| 난민인정자 | 난민 인정 | F-2-4 |
| 외국인투자가 | 미화 500,000달러 투자와 기업투자(D-8) 3년 체류, 또는 500,000달러를 투자한 외국법인의 파견 임직원으로 3년 체류, 또는 미화 300,000달러 투자와 국민 2명 이상 고용 | F-2-5 |
| 점수제 우수인재 | 80점 이상 | F-2-7, F-2-7S |
| 점수제 우수인재의 가족 | 주체류자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 F-2-71 |
| 기타 장기체류자 | 5년 계속 체류와 소득·자산·한국어 요건 | F-2-99 |
| 그 밖의 대상 | 영주자격 상실자, 공무원 임용자, 부동산·공익사업 투자자, 특별공로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등 | F-2-8, F-2-R 등 |
점수제 우수인재(F-2-7)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의 관리자·전문가이거나 그 회사에 채용된 사람
-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로 전년도 1인당 GNI의 1.5배 이상을 번 사람
- 교수(E-1)~전문인력(E-7-1) 또는 취재(D-5)~무역경영(D-9)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전문직 종사자(E-6-2, E-7-2~E-7-4 제외). 연간 소득이 40,000,000원 이상이면 3년 요건을 면제합니다.
- 국내 석사 이상 학위를 받고 졸업 후 5년 이내에 전문 직종에 취업한 사람
- 이공계 특성화 대학·연구기관의 석·박사로 총장 추천을 받은 사람(F-2-7S). 점수 요건 없이 최대 5년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80점입니다. 공통 항목 130점과 가점 40점을 합해 170점까지 인정하고 감점을 뺍니다.
| 공통 항목 | 점수 |
|---|---|
| 나이 18~24세 / 25~29세 / 30~34세 / 35~39세 | 23 / 25 / 23 / 20 |
| 나이 40~44세 / 45~50세 / 51세 이상 | 12 / 8 / 3 |
| 박사(이공계 또는 2개 이상 / 그 외) | 25 / 20 |
| 석사(같은 구분) | 20 / 17 |
| 학사(같은 구분) | 17 / 15 |
| 전문학사(이공계 / 그 외) | 15 / 10 |
| 한국어 TOPIK 5급 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 4 / 3 / 2 / 1 | 20 / 15 / 10 / 5 / 3 |
| 연간 소득 | 점수 |
|---|---|
| 100,000,000원 이상 | 60 |
| 9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미만 | 58 |
| 80,000,000원 이상 90,000,000원 미만 | 56 |
| 70,000,000원 이상 80,000,000원 미만 | 53 |
| 60,000,000원 이상 70,000,000원 미만 | 50 |
| 50,000,000원 이상 60,000,000원 미만 | 45 |
| 40,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 40 |
| 30,000,000원 이상 40,000,000원 미만 | 30 |
| 최저임금 이상 30,000,000원 미만 | 10 |
소득은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의 최근 연도 소득입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취업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0점입니다. 가점은 중앙행정기관 추천 20점,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20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10점입니다. QS 500위나 THE 200위 이내 대학의 학위는 박사 30점, 석사 20점, 학사 15점입니다. 국내 대학 학위는 10점, 7점, 5점입니다. 사회봉사는 기간에 따라 7점, 5점, 1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10~30점)과 벌금형(20~40점)은 감점합니다.
체류기간은 130점 이상이나 소득 50점 이상이면 5년, 120~129점이나 45점 이상이면 3년, 110~119점이나 40점 이상이면 2년, 80~109점이면 1년입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주체류자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일 때만 취업할 수 있는 거주(F-2-71)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문동거(F-1)로 머물 수 있지만 취업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장기체류자(F-2-99)
현행 기타 장기체류자(F-2-99) 기준은 2025년 7월 7일부터 적용합니다.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D-1, D-5, D-6, D-7, D-9, E-1~E-5, E-6-1, E-6-3, E-7 자격이나 투자금 100,000,000원 이상인 D-8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 91일 이상 해외에 있던 기간은 빼고, 완전히 출국한 뒤 30일을 넘겨 입국하면 계속성이 끊깁니다.
- 6개월 이상 보유한 자산 20,000,000원 이상, 본인의 전년도 소득 40,000,000원 이상
- 현재 자격에서 허용된 취업·사업의 계속,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거(고시원·모텔 불가)
- 한국어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사전평가 81점 이상, 국내 학교·대학 졸업 중 하나
- 품행 단정: 예를 들어 3년 이내에 3,000,000원 이상 벌금형이 없고 세금 체납이 없을 것
신청 방법
- 출입국 전자민원 누리집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을 예약합니다. 예약하지 않으면 업무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합니다. 허가는 미리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연장은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제25조).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유형별 서류와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는 체류자격 변경 100,000원(영주 200,000원), 체류기간 연장 60,000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 접수 후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에 머무릅니다. 매뉴얼은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국내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3시간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합니다. 위반이 1회이고 1,000,000원 이하 처분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으면 면제입니다.
불허되면 행정기본법 제36조의 30일 이의신청은 쓸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이나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다른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 후
- 취업: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가목~다목, 자목~파목 해당자(F-2-2, F-2-3, F-2-4, F-2-7 등)는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시행령 제23조제2항). F-2-5와 F-2-99는 종전 자격 분야에서만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일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허가 없이 일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6조). F-2-7·F-2-99 자격자는 사행행위 영업장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일할 수 없고, F-2-99 자격자는 개인과외 교습도 할 수 없습니다.
- 체류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시·군·구, 읍·면·동에 신고합니다(제36조). 어기면 1,000,000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98조).
- 여권·성명: 바뀌면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제35조). 어기면 1,000,000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00조).
- 출입국: 출국 후 1년 이내(남은 체류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 이내)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시행규칙 제44조의2). 1년을 넘겨 2년 이내에 돌아오려면 복수재입국허가(50,000원)를 먼저 받습니다.
- 거주(F-2-2) 자녀: 만 19세가 되기 전에 다음 자격을 준비합니다.
체크리스트
- 내 거주(F-2) 유형을 정하고 입증서류를 모읍니다. F-2-7은 점수를 직접 계산하고 항목별 증빙을 붙입니다.
-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을 예약하고,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관서에 수수료 100,000원과 함께 신청합니다.
-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하지 않습니다.
- 체류지·여권 변경은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불허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의 9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거주 | geoju | 영주(F-5)로 가는 장기 체류자격(F-2)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cheryu jagyeok byeongyeong heoga |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허가 |
| 점수제 우수인재 | jeomsuje usu injae | 점수표 80점 이상인 거주(F-2-7) 대상자 |
| 기타 장기체류자 | gita janggi cheryuja | 5년 계속 체류 후 받는 거주(F-2-99) |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cheryu jagyeogoe hwaldong heoga | 현재 자격 밖의 취업 등 활동에 필요한 허가 |
| 소득금액증명 | sodeuk geumaek jeungmyeong | 세무서가 발급하는 소득 증명 서류 |
| 사회통합프로그램 | sahoe tonghap peurogeuraem | 법무부가 운영하는 한국어·한국사회 이해 교육 |
| 준법시민교육 | junbeop simin gyoyuk |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신청자가 받는 3시간 교육 |
| 행정심판 | haengjeong simpan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불복 절차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제24조·제25조·제35조·제36조·제46조·제98조·제100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의2 제24호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72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 10. 19.) 거주(F-2)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
- 행정기본법 제36조 — 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제20조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