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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16 특별기여자 거주 자격의 대상과 요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은 외국인을 위한 F-2-16 안내입니다. 대상, 품행·기본소양, 서류·수수료, 취업, 영주(F-5-28) 전환을 정리했습니다.

PAPATONY비자·외국인 직원2026년 10월 23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신청 대상
특별 기여를 인정받은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
허가 방식
국내 체류자격 변경, 대부분 기관 추천 필요
변경 수수료
100,000원(온라인 20% 감경)
1회 체류기간
최대 5년, 기본소양 미충족 시 1년 이내
취업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제한 없음
영주
F-2-16으로 2년 이상 체류 후 F-5-28

이 글은 정부 훈·포장이나 중앙부처 추천 등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를 공식 인정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 그 가족을 위한 안내입니다. 핵심은 한 줄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거주(F-2-16) 자격을 줄 수 있으며, 이 자격은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바꾸는 방식으로만 받습니다.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10월판)을 따랐습니다.

F-2-16 자격이란

F-2-16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거주(F-2) 카목, 곧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붙는 세부 약호입니다. 같은 호 타목은 그 사람의 배우자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 현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 분야

매뉴얼은 다섯 분야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자치단체장 등 정해진 기관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분야매뉴얼이 인정하는 경우
국가의 독립 및 발전 기여독립 공헌 또는 국가발전 기여로 대한민국 정부의 훈·포장을 받은 사람,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추천을 받은 사람
국제관계 개선 및 국제지위 향상 기여주한 외교사절·영사기관 구성원으로 우호·문화교류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기구의 사무국장·사무국차장 이상 직책 근무자, 재외공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며 실적이 우수해 공관장 추천을 받은 사람, 과학·경제·문화·체육 분야 국제교류 증진 기여자, 국가정책 협조 등으로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사회·복지·고용 분야 기여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봉사활동을 해 크게 공헌한 사람
국가의 안전 및 사회질서 기여국가기밀·첨단산업정보 유출, 테러 등 중요정보를 제공한 사람, 국제적 인신매매·마약·밀입국·여권 위변조 등 국제범죄조직 검거에 공헌한 사람.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 정보·수사 관련 기관장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기타 분야 기여범죄·재해·재난·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람

품행, 기본소양, 준법시민교육

다음과 같은 사람은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낸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일 전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과태료 처분은 제외), 최근 3년간 범칙금 5,000,000원 이상 또는 합산 7,000,000원 이상을 처분받은 사람
  • 강제퇴거명령으로 출국한 날부터 7년, 출국명령으로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사기·보이스피싱·마약·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인은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소양도 갖춰야 합니다. 국내 합법 체류 3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 KIIP 사전평가 41점 이상(100점 만점), 국내 학교·대학 졸업, 검정고시 합격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다음 연장 때까지 충족하겠다는 확인서를 내고 체류기간 1년 이내로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법을 위반한 적이 있으면 변경이나 연장 전에 3시간짜리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은 자격변경 때 10년, 연장 때 5년을 봅니다. 위반이 1회이고 불기소 처분이나 1,000,000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끝났다면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제출서류와 수수료

  • 공통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추가서류: 기본소양 입증서류, 특별 기여 입증서류(훈·포장 증서, 추천서, 그 밖의 증빙),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관서가 요구하는 서류
  • 수수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100,000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60,000원, 영주 자격 변경허가 200,000원입니다. 변경·연장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20%를 감경합니다(제74조). 수수료는 심사수수료라 접수 후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제74조).

체류기간, 취업, 출입국

  • 거주(F-2) 자격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5년입니다.
  • 카목·타목 체류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외국인등록을 한 F-2 체류자는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남은 체류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시행규칙 제44조의2).
  •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제25조).

2년 뒤 영주 자격

F-2-16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 영주(F-5-28)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9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의 기본소양을 갖춰야 합니다. F-2-16 자격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2년 이상 체류하고 특별기여자가 F-5-28을 2년 이상 유지하고 있으면 F-5-29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위조 서류나 거짓 신청은 금지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6조).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제8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94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제46조).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평일 9:00~22:00)로 하면 됩니다.

점검표

  • 국내 합법 체류 중인지, 다섯 분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훈·포장 증서나 필요한 추천서를 받습니다.
  • 품행 요건을 확인하고 기본소양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지 정합니다.
  •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허가 후에는 이사하면 15일 이내에 신고하고,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특별기여자teukbyeol giyeoja법무부장관이 특별한 기여를 인정한 외국인
거주geoju영주로 가는 장기 체류자격(F-2)
체류자격 변경허가cheryu jagyeok byeongyeong heoga국내 체류 중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허가
훈·포장hun·pojang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과 포장
해외범죄경력증명서haeoe beomjoe gyeongnyeok jeungmyeongseo국적국이나 거주국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 증명
사회통합프로그램sahoe tonghap peurogeuraem법무부가 운영하는 한국어·한국사회 교육(KIIP)
준법시민교육junbeop simin gyoyuk법 위반 이력이 있는 F-2 신청자가 받는 교육
영주yeongju체류기간 제한이 없는 영주(F-5) 자격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 카목·타목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633213&bylClsCd=110201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9호·제23조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9633481&bylClsCd=110201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26조·제36조·제46조·제89조·제94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72조·제74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10월) 거주(F-2-16)·영주(F-5-28)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
  • 하이코리아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https://www.hikorea.go.kr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