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C-3) 비자: 90일 체류, 취업 불가, 연장 제한
출장·가족 방문·관광으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을 위한 C-3 안내입니다. 세부 약호, 사증 수수료, 금지 활동, 연장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1회 최장 체류
- 90일(더블사증은 30일)
- 단수사증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3개월
- 사증 수수료(단수, 90일 이하)
- 미화 40달러(복수 미화 90달러)
- C-3로 보수 받는 일
- 불가, 짧은 유급 활동은 C-4 필요
- 자격 없이 취업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 벌금
- 국내 연장
- 사유가 있을 때 입국일부터 90일 범위에서만
출장, 가족 방문, 회의, 관광처럼 짧게 한국에 오면서 사증이 필요한 외국인은 보통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을 받습니다. 이 글은 법무부 매뉴얼과 출입국관리법을 바탕으로 2026년 10월 현재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C-3로 할 수 있는 활동
C-3는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행사·회의 참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등을 위해 90일 이하로 머무르는 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돈을 벌 목적으로 오는 사람에게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체재비를 넘지 않는 보수는 경우에 따라 인정되지만, 보수를 받는 취업은 안 됩니다.
- 수입기계 설치·유지보수나 국내 기관을 위한 선박·산업설비 제작 감독은 보수를 해외에서 받더라도 영리활동입니다. 이 경우 단기취업(C-4)이나 무역경영(D-9) 자격이 필요합니다.
- 공연, 모델, 강의, 연구, 기술지도처럼 보수를 받는 짧은 일은 C-4가 필요합니다.
- 취업할 수 있는 자격 없이 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고용한 사람도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94조). 강제퇴거 사유도 됩니다(제46조).
C-3 세부 약호
| 약호 | 이름 | 대상 |
|---|---|---|
| C-3-1 | 단기일반 | C-3-2~C-3-9에 해당하지 않는 C-3 목적(행사, 회의, 가족 방문, 단기 연수 등) |
| C-3-2 | 단체관광 등 | 지정 여행사가 맡는 단체관광·보증개별 관광, 공항만 소규모 무역 |
| C-3-3 | 의료관광 | 한국에서 치료받는 환자와 동반이 필요한 가족·간병인 |
| C-3-4 | 일반상용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자 |
| C-3-5 | 협정상 단기상용 | 한·인도 CEPA와 한·칠레 FTA에 따른 상용 방문자 |
| C-3-6 |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 |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가 초청한 사람 |
| C-3-7 | 도착관광 |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관광객 |
| C-3-8 | 동포방문 | 외국국적동포 |
| C-3-9 | 일반관광 | C-3-2에 속하지 않는 관광객 |
| C-3-10 | 순수환승 | 한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시리아·수단·예멘·이집트 일반여권 소지자(입국 불가, 환승구역 72시간 이내) |
의료관광객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병원이나 유치업자가 초청합니다. 유치기관이 신원보증을 하면 재정능력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칠레 FTA에 따른 칠레 상용 방문자는 최대 6개월 체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체류기간·연장
- 단수사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이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한 번에 90일까지 머무릅니다.
- 6개월 안에 두 번 입국하는 더블사증은 C-3-1~C-3-6에 체류기간 30일을 줍니다.
- 국적별 기준에 따라 유효기간 1년, 3년, 5년, 10년의 C-3 복수사증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 최근 2년 안에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이상(최근 2년 안 1회 이상 포함) 입국한 사람은 유효기간 5년 이내, 체류기간 30일의 복수사증을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 국민은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국적동포는 국적과 관계없이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의 C-3-8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연장은 입국일부터 90일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불법취업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귀국편이 없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질병이 생기거나, 상용 방문자의 선적이 늦어진 경우가 예입니다. 단체관광(C-3-2)은 귀국편이 없는 경우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장합니다.
사증 신청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방문 목적 입증서류를 냅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공관이 나라 사정에 맞게 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용 방문자는 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이 붙은 초청장을, 관광객은 공관이 정한 2종 이내의 재정능력 서류를 냅니다.
| 사증 종류 | 수수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
|---|---|
| 단수, 체류기간 90일 이하 | 미화 40달러 |
| 단수, 체류기간 91일 이상 | 미화 60달러 |
| 2회 입국(더블) | 미화 70달러 |
| 복수 | 미화 90달러 |
공관은 상호주의에 따라 법무부 승인을 받아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있고, 현지 통화로 금액을 정합니다.
일부 C-3는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에서 전자사증으로 발급합니다. 상용빈번출입국자(C-3-4), 지정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객(C-3-2),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이 초청한 의료관광객이 대상입니다. 초청인이 국내에서 신청하는 사증발급인정서는 유효기간 3개월이고 한 번의 사증 발급에만 쓸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초청인의 신원보증
규정상 필요한 경우 한국의 초청인은 신원보증서를 씁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0조에 따라 법무부는 신원보증인에게 외국인의 체류·보호·출국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국가가 낸 비용을 구상하며, 1인당 3,000,000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최장 4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서명하기 전에 방문자의 신원, 목적, 재정능력을 확인하십시오.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
재외공관은 C-3 사증을 발급할 때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공부, 취업, 정착을 하려는 C-3 방문자는 보통 출국해 해외에서 맞는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매뉴얼은 몇 가지 예외를 둡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이거나 부부 사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필요한 서류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 F-4로 바꾸는 외국국적동포입니다. C-3-8에서 방문취업(H-2)으로 바꾸던 길은 닫혔습니다. 동포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하면서 2026년 2월 12일부터 H-2 신규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체크리스트
- 방문 목적에 맞는 세부 약호를 고릅니다. 보수를 받는 일은 C-4 등 취업 자격이 필요합니다.
- 해당 공관의 서류 목록과 현지 통화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 한 번에 90일, 더블·빈번출입국자 사증은 30일 안에서 머무릅니다.
- 연장이 필요하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유 입증서류와 함께 신청합니다.
- 초청인은 서명 전에 신원보증 책임을 확인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단기방문 | danggi bangmun | 90일 이하, 보수 받는 취업이 안 되는 체류자격(C-3) |
| 단기취업 | danggi chwieop | 보수를 받는 짧은 일을 위한 체류자격(C-4) |
| 사증발급신청서 | sajeung balgeup sincheongseo | 사증을 신청하는 서식(별지 제17호서식) |
| 사증발급인정서 | sajeung balgeup injeongseo | 초청인이 국내에서 신청하는 사증 발급 인정 문서 |
| 신원보증서 | sinwon bojeungseo | 초청인이 서명하는 신원 보증 서류 |
| 복수사증 | boksu sajeung | 여러 번 입국할 수 있는 사증 |
| 동포방문 | dongpo bangmun | 외국국적동포의 방문 자격(C-3-8) |
| 재외공관 | jaeoe gonggwan |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cheryu gigan yeonjang heoga |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허가 |
근거
-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2026년 10월) 단기방문(C-3) —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20시행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2조·제18조·제71조·제77조, 별지 제17호서식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20시행규칙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46조·제90조·제94조 —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