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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3개월 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구직급여 1일 금액, 받는 날 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마지막으로 일한 날입니다. 그다음 날 고용보험 자격을 잃습니다.

앞 직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 이 회사에 들어왔고, 그 직장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않았을 때만 더합니다.

평균임금

₩

900만원

₩
₩
₩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주 단위로 정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시간) ÷ 48 × 8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30시간이면 6시간입니다. 4~8시간 사이로 맞춥니다.

계산 결과

날짜와 임금을 넣으면 계산합니다.

기준과 근거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 토요일 같은 날은 빠지므로 6~7개월 일해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정년, 폐업처럼 원하지 않은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시행규칙 별표2).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제58조).
  •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고,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은 상한 113,5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고, 하한은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8시간 66,048원), 상한은 68,100원입니다(제45조 · 제46조, 시행령 제68조).
  • 주 단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시간) ÷ 48 × 8입니다(시행규칙 제91조의2). 고용24 모의계산처럼 4~8시간으로 맞춥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별표1).
  • 피보험기간은 이 회사 기간에, 앞 직장을 그만둔 뒤 3년 안에 이 회사에 들어왔고 그 직장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앞 직장 기간을 더합니다(제50조).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고,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은 받지 못합니다(제48조 · 제49조). 실업인정일마다 나눠 받습니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65세 전부터 계속 가입한 경우 제외, 제10조②).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다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과 연장급여는 넣지 않았습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부터는 기초일액을 보수 기준으로 셉니다.

모의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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