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달마다 계산합니다.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계산합니다.
입력
무엇을 계산할까요
유형
한 부모가 쉬는 일반 기준입니다.
₩
300만원
휴직 시작일 기준: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 + 정기상여금 연액 ÷ 12
끝나는 날 바로 넣기
계산 결과
임금과 날짜를 넣으면 계산합니다.
기준과 근거
- 1~3개월째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째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모든 달 7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①).
- 금액은 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에 씁니다. 시작일에 따라 날마다 몇 개월째인지가 정해져 금액이 달라집니다.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고, 복직 후 받던 25%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
- 나눠 쓴 기간은 합해 세고, 한 달이 안 되는 달은 일수로 나눠 줍니다(시행령 제95조②③).
- 6+6: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출생 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각자 첫 6개월은 100%이고, 두 사람이 공통으로 쓴 달의 상한은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원입니다. 공통 기간 뒤의 달은 일반 기준입니다(시행령 제95조의3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24. 10. 15.).
- 한부모: 1~3개월째 상한 300만원, 그 뒤는 일반 기준입니다(시행령 제95조의3③).
-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 · 장애아동 부모이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②).
- 30일 이상 쉬고, 시작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 회사가 준 금품과 급여의 합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뺍니다(시행령 제98조).
- 근로시간 단축급여: 매주 처음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원), 하한은 둘 다 50만원이고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시행령 제104조의2, 2026년 1월 1일부터).
모의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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