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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근무 하나나 한 주 일정을 넣으면 하루 8시간·주 40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을 분 단위로 나눠 계산합니다.

시급과 사업장

입력 방식

₩

월급제이고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입니다(통상임금 계산기 참고).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②).

휴일 시간 판단

기본값은 자정 넘어 평일에 속한 시간을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근무 시작일 기준을 고르면 근무 전체를 휴일근로로 봅니다.

근무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입니다. 휴무일 근로는 그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을 때만 연장근로입니다.

같은 주 앞선 근로일에 일한 시간(연장·휴일근로 제외)입니다. 주 40시간 연장 판단에 씁니다.

일한 시간의 임금

합계82,560원
기본(100%)82,560원
가산수당0원
근로시간8시간
구분시간배율금액
일한 시간 전체8시간182,560원
합계82,560원

계산 방법

  • 연장근로(하루 8시간·1주 40시간 초과)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①). 휴무일 근로는 그 주 40시간을 넘을 때만 연장근로입니다.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50%를 더하고,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함께 더합니다(제56조③).
  •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넘는 시간은 100%를 더하고 연장 가산은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제56조②). 기본값은 시간마다 그 시간이 속한 날짜로 보고, 휴일에 시작해 다음 휴일로 이어진 근무는 하나로 셉니다.
  •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일하면 하루 8시간 아래여도 50%를 더하고(기간제법 제6조③), 1주 12시간까지만 시킬 수 있습니다(제6조①).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②, 시행령 별표 1). 휴게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이고(제54조①), 1주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까지입니다(제53조①, 제2조①7).
  • 시간은 분 단위로 나누고, 줄마다 원 미만을 반올림해 더합니다.

근로 종류별 배율(5인 이상)

  • 연장근로: 1.5배
  • 소정근로 중 야간근로: 0.5배 가산
  • 연장이면서 야간: 2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이면서 야간: 2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2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이면서 야간: 2.5배
  • 단시간 초과근로: 1.5배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원 미만 처리는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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