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때 고용보험과 회사가 각각 얼마를 주는지 2026년 상한과 하한으로 계산합니다.
입력
휴가 종류
출산 유형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으로 태어나 출생 후 24시간 안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아이입니다.
회사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주된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아래 이하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 제조업: 500명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 그 밖의 업종: 100명
₩
300만원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 + 정기상여금 연액 ÷ 12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단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계산 결과
임금, 시간, 날짜를 넣으면 계산합니다.
기준과 근거
-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며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 날수입니다.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①).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유급 처리하고, 고용보험이 준 금액만큼 책임을 덜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④).
- 고용보험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30일 단위로 주고, 상한은 2026년 30일 220만원(90일 660만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전체, 대규모기업은 60일(75일)을 넘는 날만 줍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 시간급 통상임금이 휴가 시작일의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 휴가 끝날 때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유급 20일(근로일)이고, 고용보험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2026년 20일 1,684,210원까지 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76조).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입니다. 고정성은 더 이상 요건이 아닙니다(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
-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다릅니다.
모의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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