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언제 몇 일 생기고 언제 소멸하는지, 단시간 근로와 퇴직 정산까지 계산합니다.
입력
근무 상태
이날까지 생긴 연차를 셉니다.
연차 기준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15일과 가산 휴가는 생기는 날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생깁니다(시행령 제7조의2③). 비워 두면 계속 5명 이상으로 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③).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거나 빼는 날이 있는 해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근으로 봅니다(제60조⑥). 그 밖의 결근이나 휴직이 있는 해만 넣으세요.
1년을 채운 연차가 생긴 뒤에 넣을 수 있습니다.
결과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세요.
근속연수별 연차
| 근속연수 | 일수 | 근속연수 | 일수 |
|---|---|---|---|
| 1년 | 15일 | 12년 | 20일 |
| 2년 | 15일 | 13년 | 21일 |
| 3년 | 16일 | 14년 | 21일 |
| 4년 | 16일 | 15년 | 22일 |
| 5년 | 17일 | 16년 | 22일 |
| 6년 | 17일 | 17년 | 23일 |
| 7년 | 18일 | 18년 | 23일 |
| 8년 | 18일 | 19년 | 24일 |
| 9년 | 19일 | 20년 | 24일 |
| 10년 | 19일 | 21년 이상 | 25일 |
| 11년 | 20일 |
계산 기준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①②). 2018-05-29부터 첫해 월 단위 연차를 2년차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을 더하고, 한 해 25일까지입니다(제60조④).
- 연차는 1개월이나 1년을 채운 다음 날 생기고, 그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 2021-12-15).
-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는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씁니다(제60조⑦). 소멸한 연차는 다음 날부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대로 사용촉진을 했으면 제외, 제61조). 사용자 귀책으로 쓰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한 해 근속에 비례해 줍니다. 고용노동부는 「입사년도 근속기간에 비례」라고만 설명하므로, 여기서는 15 × 입사한 해 재직일수 ÷ 365(또는 그해 날수)로 셉니다. 그 뒤에는 1월 1일마다 그날까지 꽉 찬 근속연수로 셉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없습니다(시행령 별표1, 제18조③).
참고용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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