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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을 미루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채권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증거가 충분해도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고, 본안 소송을 미루면 가압류를 잃을 수 있습니다.

PAPATONY법무·컴플라이언스2026년 10월 19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담보
소명을 해도 요구될 수 있음(제280조 제3항)
제소명령 기간
법원이 정하며 2주 이상(제287조 제2항)
기간 안에 서류 미제출
채무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압류를 취소해야 함(제287조 제3항)
제출 뒤 소 취하·각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봄(제287조 제4항)
3년 규정(제288조 제1항)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없으면 취소 사유
채무자의 해방 경로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제288조 제1항)

이 글은 가압류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으려는 국내 기업의 외국인 창업자·경영자·재무 담당자와, 재산이 묶인 채무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가압류는 결정을 받는 순간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증거가 충분해도 법원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을 사항과 소명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어 금전 채권을 나중에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갚아야 하는지는 가압류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본안의 소라는 별도의 일반 소송에서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뒤이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로를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만 하고 본안을 미루는 사이에 취소 신청이 들어오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제279조 제1항이 정합니다.

  •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제279조 제2항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소명은 판사가 사실이 그럴듯하다고 보게 하는 정도의 증명입니다. 완전한 증명보다 기준이 낮습니다.

담보는 소명을 했든 안 했든 붙을 수 있습니다

제280조는 소명 여부와 담보를 분리해 놓았습니다.

  •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제1항)
  •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제2항)
  •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제3항)
  •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제4항)

제3항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됩니다. 증거를 충분히 냈으니 담보가 면제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조문은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담보는 소명 부족을 메우는 수단입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한 담보이기도 합니다.

담보를 어떤 방법으로 낼지 미리 확인합니다. 방법은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의 이행기간과 담보액 산정 비율은 민사집행법 본문에 없고, 법원 실무 기준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받은 결정문에 적힌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제소명령은 채무자가 먼저 움직이는 경로입니다

가압류만 걸어 두고 본안 소송을 미루면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7조가 그 구조입니다.

항내용
제1항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항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항채권자가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항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항제3항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의 문언은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기속입니다. 기간은 2주 이상이라 실무상 짧게는 2주가 주어집니다. 그 안에 소장을 접수하고 접수증명까지 내야 하므로, 제소명령을 받은 시점부터는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본안 소장 초안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제4항도 함정입니다. 일단 소를 제기해 서류를 내고 나중에 취하하면, 처음부터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협상을 위해 소 취하를 검토한다면 가압류도 함께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쓸 수 있는 취소 사유는 셋입니다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셋으로 정합니다.

  •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세 번째 사유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되,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합니다(제288조 제2항).

두 번째 사유가 채무자 쪽 해방 경로입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계좌가 묶여 사업이 멈춘 상황이라면, 채무자는 담보 제공 비용과 영업 손실을 비교해 판단하게 됩니다.

함께 볼 글: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인지 보정명령, 도장 없는 계약의 효력과 증명.

점검 목록

  • 청구채권을 금전으로 환산해 표시합니다.
  •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 소명을 했더라도 담보가 붙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자금을 준비합니다.
  • 담보 제공 방법(현금공탁·보증보험증권)을 미리 확인합니다.
  • 가압류명령에 담보 제공과 그 방법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결정문을 받으면 집행 절차를 곧바로 진행합니다.
  • 본안 소장 초안을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준비합니다.
  • 제소명령을 받으면 기간 첫날부터 소장 접수 일정을 잡습니다.
  • 소 제기 후 소송계속사실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협상으로 소를 취하할 때 가압류가 함께 취소될 수 있음을 반영합니다.
  • 집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채무자의 사정변경 주장에 대비해 채권 존속 근거를 갱신해 둡니다.
  •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 분쟁이 끝나면 담보 취소·회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가압류gaamnyu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어 금전 채권을 나중에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Minsa Jiphaengbeop가압류 절차를 정한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제277조·제279조·제280조·제287조·제288조가 이 법의 조문입니다.
소명somyeong판사가 사실이 그럴듯하다고 보게 하는 정도의 증명입니다. 완전한 증명보다 기준이 낮습니다.
담보제공명령dambo jegong myeongnyeong채권자에게 담보를 내라고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실제로 받은 결정문에 적힌 기간과 금액을 따릅니다.
제소명령jeso myeongnyeong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본안의 소bonanui so금전 채권 자체를 판단하는 일반 소송입니다.
소송계속사실 증명 서류sosong gyesok sasil jeungmyeong seoryu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제소명령에 대응해 냅니다.
즉시항고jeuksi hanggo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현금공탁hyeongeum gongtak담보로 현금을 법원에 맡기는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증권bojeung boheom jeunggwon현금 대신 담보로 내는 보증보험 증서입니다.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279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5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제2항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