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인지 차액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인지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차액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한눈에 보기
- 이의신청 기간
-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불변기간)
- 보정할 금액
- 소장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때 낸 인지(10분의 1)를 뺀 금액
- 보정 기한
- 보정명령서에 적힌 날짜
-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 지급명령신청서 각하(즉시항고 가능)
- 소액사건
-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 합의부
- 5억원 초과 청구(원칙)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로 금전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 글은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채권자(외국 기업·개인 포함)를 위한 안내입니다.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할 일은 새 소장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보내는 인지 보정명령에 맞춰 차액을 내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지급명령 신청서 자체가 각하됩니다.
이의신청이 바꾸는 것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472조 제2항에 따르면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 제기 시점이 이의신청일이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제470조 제1항).
-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 제2항).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제1항).
- 이의가 부적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하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71조).
-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474조).
일부만 다투는 이의도 있습니다. 조문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적고, 소송으로 넘어가는 값도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를 받으면 어느 금액을 다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원이 먼저 인지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제473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낸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보정할 금액은 소장이었다면 붙였을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때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도 같은 내용을 채권자의 의무로 적어 두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의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인지법 제7조 제2항). 이의가 들어오면 나머지 10분의 9를 내는 셈입니다. 소장 인지액은 인지법 제2조 제1항의 네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청구 금액별 예시입니다.
| 청구 금액(예시) | 소장 인지액 | 지급명령 때 낸 인지 | 보정할 차액 | 넘어가는 재판부 |
|---|---|---|---|---|
| 500만원 | 25,000원 | 2,500원 | 22,500원 | 소액사건 |
| 2,000만원 | 95,000원 | 9,500원 | 85,500원 | 소액사건 |
| 5,000만원 | 230,000원 | 23,000원 | 207,000원 | 단독판사 |
| 2억원 | 855,000원 | 85,500원 | 769,500원 | 단독판사 |
| 6억원 | 2,455,000원 | 245,500원 | 2,209,500원 | 합의부(원칙) |
표의 금액은 청구 전부에 이의가 들어온 경우의 계산 예시입니다. 10억원 미만 청구에 쓰는 세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 미만: 값의 1만분의 50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값의 1만분의 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값의 1만분의 40에 55,000원을 더한 금액
계산값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인지법 제2조 제2항).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그 사이 금액은 표처럼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5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다만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나 금융기관의 대여금 청구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제473조 제2항은 짧습니다. 채권자가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각하되면 신청일로 거슬러 올라가 있던 소 제기의 효과도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보정이 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곧바로 관할법원으로 보냅니다(제3항). 이미 쓴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제4항).
기간과 금액은 보정명령서를 따릅니다
법률은 보정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만 적고 있습니다. 실제 기한은 보정명령서에 적힌 날짜로 삼습니다. 보정명령서의 금액이 위 구간 산식으로 계산한 값과 다르면 담당 재판부에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함께 볼 글: 가압류 뒤의 담보제공과 제소명령, 도장 없는 계약의 효력과 증명.
체크리스트
- 이의신청서 사본을 받아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 송달일과 비교해 2주 안에 들어온 이의인지 봅니다.
- 기간을 넘긴 이의라면 부적법 각하 여부를 지켜봅니다.
- 전부 이의인지 일부 이의인지 금액 단위로 가립니다.
- 다투지 않은 금액의 확정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 인지 보정명령서의 보정 기간을 달력에 적습니다.
- 보정명령서에 적힌 금액을 위 구간 산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액을 영수 자료로 확인합니다.
- 기간 안에 차액을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 송달료 추가 납부 요구가 함께 왔는지 확인합니다.
- 사건이 소액·단독·합의부 중 어디로 넘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새 사건번호를 받아 이후 서면에 씁니다.
- 이의신청서에 적힌 채무자 주장을 쟁점별로 정리합니다.
-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다시 모읍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원인이 입증 자료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가압류를 걸어 두었다면 본안 사건번호를 가압류 쪽 기록과 연결합니다.
- 보정 기간을 넘길 사정이 생기면 기간 안에 법원에 연장을 요청할지 판단합니다.
- 각하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지급명령 | jigeup myeongnyeong | 독촉절차로 금전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
| 이의신청 | iui sincheong | 지급명령에 불복하는 신청입니다. 채무자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
| 인지 | inji |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 같은 서류에 붙이는 법원 수수료입니다. |
| 보정명령 | bojeong myeongnyeong | 서류의 흠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여기서는 인지 차액을 내라는 명령입니다. |
| 각하 | gakha |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이나 소를 내용 판단 없이 물리치는 것입니다. |
| 즉시항고 | jeuksi hanggo |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하는 불복 방법입니다. |
| 불변기간 | bulbyeon gigan |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2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추후보완 | chuhu bowan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뒤늦게 하는 소송행위입니다. |
| 소액사건 | soaek sageon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입니다. |
| 합의부 | habuibu | 판사 여럿이 함께 심리하는 재판부입니다. 5억원을 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470조 제1항·제2항, 제471조, 제472조 제2항, 제473조 제1항~제4항, 제474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제2항, 제7조 제2항·제3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