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가압류: 소송 전에 사업주 재산을 묶어 두는 법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소송 전에 사업주 재산을 가압류하는 절차와 2026년 기준 비용·담보·집행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법원
- 재산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
- 법원 비용
- 인지 10,000원 +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 집행 기한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
- 부동산 세금
- 청구금액의 0.2% 등록면허세 + 그 20% 지방교육세
- 본안소송
- 집행 후 3년간 미제기 시 취소 신청 가능
- 무료 법률 지원
- 월평균 임금 4,000,000원 미만: 132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가압류로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사업주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긴 뒤에 받아낼 재산이 남습니다.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청구를 서면으로 소명하며, 담보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금액과 기한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왜 먼저 재산을 묶어야 하나
임금 소송과 그 뒤의 강제집행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사업주가 재산을 팔거나 돈을 옮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를 막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제276조).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제277조). 대상은 부동산, 예금 등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선박입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이나 퇴직 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0,000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그러나 형사처벌이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민사 판결이나 합의가 필요하고, 그때까지 가압류가 사업주 재산을 지켜 줍니다.
본안 청구액이 30,000,000원 이하이면 본안소송은 더 빠른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은 어떻게 심리하나
-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필요하면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4조제2항, 민사집행법 제23조로 준용).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먼저 담보 제공을 명해도 사업주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제281조제3항).
- 신청인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279조제2항). 임금이라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미지급 임금 계산 내역을 붙입니다. 다른 채권자의 독촉, 최근 재산 처분, 사업 악화처럼 재산 은닉 우려를 보여 주는 사정도 적습니다.
- 법원은 가압류로 사업주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80조제2항·제3항).
청구액에는 지연이자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일시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 받지 못한 정기 임금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제278조).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당사자끼리 다른 법원으로 합의할 수 없습니다(제21조).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신청서에 적을 사항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법원, 소명 방법, 날짜,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목적물 표시입니다. 법원은 부동산·유체동산·채권 가압류 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대법원 재판예규(재민 2003-4 제3조)에 따르면 진술서를 붙이지 않은 신청은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내거나, 사용자 등록을 한 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비용과 담보
| 항목 | 금액 |
|---|---|
| 신청서 인지 | 10,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 제출을 함께 신청해도 10,000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 |
| 부동산: 등록면허세 | 청구금액의 0.2%, 최저 6,000원 |
| 부동산: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최저 1,200원) |
|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3,000원 |
| 자동차·선박: 등록면허세 | 1건당 15,000원(건설기계 10,000원) |
부동산 세금은 재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내고 영수필증을 제출합니다.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결정에 제공 방법이 적힙니다. 법원 공탁소에 현금을 공탁하거나 보험회사가 발행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부동산·자동차·채권 가압류는 신청할 때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함께 내고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시간을 줄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법에 정해진 담보 비율은 없고 법원이 사건마다 금액을 정합니다. 현금공탁은 담보가 풀릴 때까지 돈이 묶이고, 보증보험은 보험료가 듭니다.
가압류 결정의 집행
- 서둘러야 합니다. 결정이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제292조제2항). 집행은 사업주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292조제3항).
- 부동산: 법원이 등기부에 가압류를 기입하게 합니다(제293조).
- 예금 등 채권: 결정은 사업주의 거래 은행이나 거래처 같은 제3채무자에게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합니다(제296조제3항). 제3채무자가 1주 안에 채권 인정 여부, 다른 압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37조, 제291조로 준용).
- 유체동산: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결정정본을 가져가 집행관 사무소의 집행위임 신청서를 쓰고 수수료를 냅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2조). 집행관은 신청인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집행에 착수하면서 사업주에게 결정을 송달합니다.
여러 재산을 노린다면 재산마다 소명자료와 비용을 준비합니다. 부동산·예금·매출채권으로 나누어 가압류하면 한 재산이 비어 있을 위험이 줄어듭니다.
가압류 이후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둘 뿐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이겨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소송을 내라고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합니다(제287조). 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사업주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제1항). 3년이 지나도 효력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미루면 취소될 위험이 생깁니다. 사업주는 결정에 적힌 금액을 공탁해 가압류를 풀 수도 있습니다(제282조·제299조).
승소하면 가압류한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재산 가치가 청구액보다 적거나 앞선 순위의 채권자가 있으면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재산을 계속 확인합니다.
담보와 제소명령은 본안소송을 미루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민사소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냅니다.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2026년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면 이를 들고 공단을 방문합니다. 상담 예약은 132번입니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미지급액 계산서를 모읍니다.
- 사업주 재산을 찾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매출이 들어오는 은행, 주요 거래처.
-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재산 소재지 또는 본안 관할법원.
- 신청서, 진술서, 인지 10,000원, 송달료를 준비합니다.
- 담보 명령에 대비해 현금이나 공탁보증보험을 준비합니다.
-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합니다.
- 본안소송을 미루지 않고 냅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가압류 | gaamnyu |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막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
| 본안소송 | bonan sosong |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가리는 본래의 소송입니다. |
| 소명 | somyeong | 증명보다 낮은 정도로,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
| 담보 | dambo |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법원이 명하는 보증입니다. |
| 공탁 | gongtak |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
| 공탁보증보험증권 | gongtak bojeung boheom jeunggwon | 현금공탁 대신 낼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입니다. |
| 집행관 | jiphaenggwan | 유체동산 가압류 등을 실제로 집행하는 법원 소속 공무원입니다. |
| 제3채무자 | jesam chaemuja | 사업주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은행·거래처 등입니다. |
| 인지 | inji | 법원에 서류를 낼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
| 송달료 | songdallyo |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1조·제23조·제237조·제276조~제299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04조·제212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규칙
-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34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민사소송규칙 제22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규칙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20등%20인지법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5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규칙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20등에서의%20전자문서%20이용%20등에%20관한%20법률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압류」: https://www.scourt.go.kr/nm/min_4/min_4_1/index.html
- 대법원 재판예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3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do
- 정책브리핑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2025.5.1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307
- 고용노동부 FAQ 「진정·고소 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78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