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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지급됩니다, 상법 제388조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 보수는 정관에 액을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이사와 과다 보수의 처리도 정리했습니다.

PAPATONY법무·컴플라이언스2026년 10월 19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근거 조문
상법 제388조
필요한 근거
정관에 정한 액 또는 주주총회 결의
둘 다 없으면
지급 근거가 없어 반환 문제로 넘어감
명목상 이사
원칙적으로 보수청구권 인정
과다한 보수
합리적 범위를 넘은 부분은 회사가 반환 청구 가능
감사의 보수
상법 제415조에 따라 별도로 정함

한국 회사의 창업자, 이사, 재무 담당자를 위한 글입니다. 외국인 이사가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도 같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정관에 금액을 정했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이사에게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이사에게 월급을 준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수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법 제388조의 내용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근거가 둘 중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 다 없으면 지급 자체에 근거가 없습니다.

조문은 한 줄인데 실무에서 만드는 결과는 셋입니다.

첫째, 근거 문서가 없으면 반환 문제로 넘어갑니다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았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보수는 근거 없는 지급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스스로 금액을 정해 가져간 구조라면 그 자체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사가 여러 명이고 지분 구조가 분산된 회사에서 특히 크게 작동합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한도만 정하고 구체적 금액은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방식을 씁니다. 다만 정관에 한도를 적어 두면 그 한도를 넘을 때마다 다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도를 처음에 여유 있게 잡아 두는 편이 운영이 편합니다.

둘째, 명목상 이사에게도 보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사·감사로서 상법 제399조·제401조·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자격이나 보수청구권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선임 결의나 보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선임 당시 예정했던 직무 내용과 달라 배임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입니다.

가족을 등기임원으로 올려 두고 급여를 지급해 온 회사가 나중에 그 지급을 문제 삼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등기임원으로 올리는 순간 보수 지급 의무와 함께 그 사람의 이사로서의 법적 책임도 생깁니다.

셋째, 과다한 보수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시가 제한을 둡니다.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보수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해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한 경우, 오로지 보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를 선임한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구분원칙예외
근거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없으면 지급 근거 부재
명목상 이사보수청구권 인정선임·보수 결의 무효, 배임적 행위 등 특별한 사정
금액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현저히 과다하면 초과분 반환 청구 가능

정관 한도와 주주총회 결의 중 무엇을 쓸 것인가

두 방식은 운영 부담이 다릅니다. 정관에 액을 직접 정하면 금액을 바꿀 때마다 정관 변경, 즉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정관에 아무 조항도 두지 않으면 매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보수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가 중간을 택합니다. 정관에는 이사 전원의 보수 총액 한도만 두고, 그 범위 안에서 개별 금액은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위임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이면 인사 변동이 있어도 한도 안에서는 주주총회를 다시 열지 않아도 됩니다.

한도를 정할 때는 상여금과 성과급의 포함 여부를 문언으로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포함 여부가 모호하면 성과급을 지급한 해에 한도 초과 여부를 놓고 다툼이 생깁니다. 퇴직금은 보수와 별개의 규정이 필요하므로 아예 분리해 두는 편이 정리됩니다.

점검표

  • 정관에 이사 보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관에 액을 정했는지, 한도만 정했는지 구분합니다.
  • 한도만 정했다면 그 한도를 넘지 않는지 매년 확인합니다.
  • 정관에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 결의 대상에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을 포함합니다.
  •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처리를 분리합니다.
  •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성 판단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가족을 등기임원으로 올릴 때 이사로서의 책임까지 함께 발생함을 전제합니다.
  • 직무 내용과 보수 수준의 비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깁니다.
  • 동종 업계·유사 규모의 보수 수준을 참고자료로 보관합니다.
  • 상여·성과급을 보수 한도에 포함할지 결의 문언으로 명확히 합니다.
  • 퇴직금은 별도 규정이 필요하므로 보수 결의와 분리합니다.
  • 주주총회 소집·결의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 지분 구조가 분산된 회사는 결의 요건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절차를 반복할지, 정관 개정으로 정리할지 결정합니다.
  • 이사회 위임 구조를 쓸 경우 위임 근거를 정관에 명시합니다.
  • 개별 지급액을 정한 이사회 의사록을 보관합니다.
  • 보수 총액이 정관 한도 안에 있는지 연말에 검산합니다.
  • 감사의 보수는 상법 제415조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 비상근 임원의 보수도 같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 보수 결의 내용과 급여대장·원천징수 자료를 일치시킵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상법sangbeop회사에 관한 기본 법률입니다. 이사 보수의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관jeonggwan회사의 기본 규칙을 적은 문서입니다.
주주총회jujuchonghoe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보통결의botong gyeorui주주총회의 일반적인 의결 방식입니다.
특별결의teukbyeol gyeorui요건이 더 엄격한 주주총회 의결입니다. 정관을 바꿀 때 필요합니다.
이사회isahoe이사들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대표이사daepyo isa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입니다. 보통 최고경영자입니다.
등기임원deunggi imwon법인 등기부에 올라간 이사·감사입니다.
보수청구권bosu cheonggugwon회사에 보수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감사gamsa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보수는 상법 제415조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근거

  • 상법 제388조
  • 상법 제399조·제401조·제414조
  • 상법 제415조
  • 대법원 판결(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