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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법인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25% 기준과 3단계

한국에서 법인 계좌를 여는 창업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은행은 법인을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을 확인해야 하고, 출발점은 지분 25% 이상 보유자입니다.

PAPATONY법무·컴플라이언스2026년 10월 19일 갱신4분 분량

한눈에 보기

법적 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1단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 소유자
2단계
최다출자자·임원 과반수 선임 주주·사실상 지배자
3단계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확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주가 법인일 때
그 법인의 25% 이상 보유자·최다출자자 등까지 확인 가능

이 글은 한국에서 새로 등기한 법인의 은행 계좌를 여는 외국인 창업자와 경영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해외 모회사를 둔 자회사도 포함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은행에 가도 하루 만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물 목록에는 없는 절차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법인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고, 그 기준이 되는 숫자가 25%입니다.

은행이 법인의 소유자를 묻는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은행 등 금융회사등에 고객확인의무를 지웁니다. 그중 실제 소유자 확인이 법인 고객에게 특히 무겁게 작동합니다.

제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에 관한 사항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곧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실제 소유자를 찾는 3단계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이 순서를 정합니다. 앞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을 때만 다음 단계로 내려갑니다.

단계확인 대상
1단계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 포함)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2단계가. 최다출자 주주등 /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 다.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앞의 둘과 명백히 다른 경우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3단계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입니다. 개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라면 실지명의와 국적(외국인인 경우)을 확인합니다.

25%라는 숫자가 실무의 분기점입니다. 주주가 넷이고 각자 25%씩 보유하면 네 명 모두 1단계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지분이 20%씩 다섯으로 잘게 나뉘어 있으면 1단계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고 2단계로 내려갑니다. 지분 구조가 복잡한 법인일수록 은행이 요구하는 자료가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주가 법인인 경우

제10조의5 제3항이 층을 하나 더 엽니다. 1단계 또는 2단계 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주주인 법인·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이나 최다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생년월일·국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법인이면 다시 그 위로 올라갑니다.

지주회사 구조나 해외 모회사를 둔 자회사가 계좌 개설에서 오래 걸리는 것이 이 조항 때문입니다. 모회사의 주주 구성 자료를 요구받게 되고, 해외 법인이면 그 자료를 번역·인증해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다른 이유

법령이 정하는 것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어떤 서류로 확인할지는 금융회사의 업무 지침에 맡겨져 있습니다. 제5조의2 제1항 후단이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법을 두고도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지점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자금 출처와 이후 갱신

제5조의2 제1항 제2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원·실제 소유자 사항에 더해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신설법인이 초기에 큰 금액을 입출금하려 할 때 자금 출처를 묻는 절차가 여기서 나옵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은 개설 시점에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분 구조가 바뀌거나 대표자가 교체되면 금융회사가 정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 변동과 임원 변경이 있을 때 거래 은행에 알리는 절차를 사내 체크리스트에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최신본으로 발급받습니다.
  • 세무서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을 챙깁니다.
  •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주주명부를 정리해 지분율을 확정합니다.
  • 25% 이상 보유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없으면 최다출자자와 임원 과반수 선임권자를 특정합니다.
  • 사실상 지배자가 별도로 있는지 검토합니다.
  • 해당자의 성명·생년월일·국적을 정리해 둡니다.
  • 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주주 구성 자료를 미리 확보합니다.
  • 해외 법인이 주주면 번역·인증 소요기간을 일정에 반영합니다.
  • 사업 실재성 증빙(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거래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갖춥니다.
  • 위임 범위에 계좌 개설과 전자금융 신청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법인 설립 직후 자금 이동 계획이 있으면 자금 출처 설명을 준비합니다.
  • 전자금융(인터넷뱅킹·OTP) 신청을 계좌 개설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 법인카드 신청은 별도 심사이므로 일정을 분리해 잡습니다.
  • 주주 변동이 생기면 실제 소유자 정보를 갱신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개설 지연에 대비해 설립 일정에서 계좌 개설을 앞쪽에 배치합니다.
  • 지점별로 추가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실제 소유자silje soyuja법인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자연인)입니다.
고객확인의무gogaek hwagin uimu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금융회사등geumyung hoesa deung은행을 비롯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입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beobin deunggi sahang jeonbu jeungmyeongseo법인 등기부에 적힌 사항을 모두 보여 주는 증명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saeopja deungnokjeung세무서가 발급하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beobin ingam jeungmyeongseo법인이 등록한 인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주명부juju myeongbu주주와 보유 주식을 적은 명부입니다.
최다출자자choeda chuljaja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주주입니다. 2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위임장wiimjang대리인에게 은행 업무를 맡긴다는 내용을 적은 서류입니다.
전자금융jeonja geumyung인터넷뱅킹·OTP처럼 전자적으로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근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및 후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제3항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