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취업, 실무 경험은 법 테두리 안에서 쌓습니다
회계·인사·법무·총무 직무를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 기업이 실무 경험을 보는 이유와 법이 제한하는 경험 쌓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일경험이 적응에 도움이 됐다는 기업
- 500대 기업 85.4%(고용노동부 조사, 2025년)
- 기업의 일경험 평가 기준
- 직무 관련성 84%, 성과 43.9%
- 남의 세금 신고·장부 대행
- 등록 세무사 등만 가능,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 지시를 받는 무급 노동
- 최저임금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 외국인
- 체류자격에 맞거나 허가받은 활동만 가능
이 글은 한국에서 회계, 인사, 총무, 법무 같은 경영지원 직무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위한 안내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대상입니다. 기업은 자격증만이 아니라 실제 일경험을 봅니다. 그러니 일찍부터 경험을 쌓되, 한국 법 안에서 쌓아야 합니다. 어떤 일은 자격이 필요하고, 어떤 「무료 도움」은 법적으로 근로이며, 외국인은 그 일에 맞는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수치는 2026년 기준입니다.
실무 경험이 앞서는 이유
2025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조사했고, 396개 기업이 답했습니다. 52.8%가 바라는 인재상으로 전문성을 꼽았습니다. 전문성은 주로 전공(22.3%), 인턴제 등 일경험(19.1%), 직무 관련 교육·훈련(17.4%)으로 평가합니다. 85.4%는 지원자의 일경험이 입사 후 조직·직무 적응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일경험을 평가할 때는 채용 직무와의 관련성(84%), 일경험에서 낸 성과(43.9%), 경험 유무(39.5%)를 봅니다. 청년 재직자의 80.2%는 입사 전 일경험이 업무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지원자는 대체로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쪽은 자격증을 모으며 지원서만 계속 냅니다. 다른 쪽은 어떤 형태로든 실제 일경험을 만듭니다. 여섯 달 동안 전산회계·전산세무와 ERP 자격증을 땄어도 실제 회계 업무를 해 본 적이 없다면, 실무 질문에 교과서 같은 답만 하기 쉽습니다.
실무 경험을 쌓는 방법
- 회계, 인사, 총무 일손이 필요한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맡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만 맡습니다(아래 표 참고).
- 창업 행사, 업계 세미나, 직무 커뮤니티 모임에 나갑니다. 기업에 필요한 일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안합니다.
- 작게 시작합니다. 주 몇 시간의 자원봉사가 파트타임으로, 다시 정규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력을 바꾸려는 중장년층은 기존 업계 지식과 인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경영지원으로 옮기려는 사람은 제조업 스타트업의 경영 문제를 도우면서 경영지원 실무를 익힐 수 있습니다. 멘토링이나 자문 역할도 길이 됩니다.
한국 법 안에서 경험 쌓기
| 하려는 일 | 규칙 | 근거 |
|---|---|---|
| 다른 사업체의 세금 신고 대리, 신고용 장부 작성 대행 | 세무대리는 등록한 세무사와 일부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세무사법 제2조·제20조·제22조 |
| 취업규칙처럼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이나 관계 기관 신고 대행을 고객을 위해 업으로 하는 것 |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27조·제28조 |
| 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이나 법률 문서 작성을 하는 것 |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변호사법 제109조 |
|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무료」로 일하는 것 | 명칭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근로자일 수 있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
| 외국인이 한국에서 하는 모든 일 | 체류자격에 맞아야 합니다.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0조 |
「무료」 노동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1월 「정식 채용 前 단계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채용 전 교육이 실질적으로 신규 근로자 직무교육(OJT)과 비슷하고 근태관리 같은 사용·종속적 요소가 있으면, 그 기간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2026년 10월 16일).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당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를 참고하십시오.
더 안전한 길은 비영리단체 자원봉사, 보수를 받는 파트타임이나 인턴, 자격을 갖춘 회계·노무·법률 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면 부업이나 인턴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자격이 그 활동을 허용하는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십시오.
실제 일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면접관은 잘 다듬은 가상 프로젝트보다 실제 문제 해결 경험을 더 높이 봅니다. 규모가 작아도 실제로 한 일이 완벽한 가상 사례보다 낫습니다.
- 회계: 교재 예제 풀이보다 작은 사업체의 직원으로 장부를 정리한 경험이 더 인정받습니다.
- 법무: 교과서 사례 분석보다 사내 직원이나 인턴으로 스타트업 이용약관을 작성하거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검토한 경험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 인사: 이론적인 채용 절차 설계안보다 작은 팀의 채용을 실제로 진행하며 겪은 시행착오와 개선 과정이 눈길을 끕니다.
인맥과 마음가짐
일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여러분 실력의 증인입니다. 그들의 추천은 무게가 있습니다. 완벽한 일자리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경영지원은 모든 기업에 필요한 기능이라 기회를 찾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실제 일을 하면 긴 구직 기간에도 자신감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접에서 「회계 업무를 배웠습니다」와 「지금 스타트업의 회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는 전혀 다른 인상을 줍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검표
- 다음 한 달 안에 도울 수 있는 조직 세 곳을 적습니다.
- 서비스를 제안하기 전에 세무대리, 노동관계 서류 대행,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누군가 직원처럼 일을 지시한다면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요구합니다.
- 외국인이라면 체류자격이 그 활동을 허용하는지 확인하거나 먼저 허가를 받습니다.
- 프로젝트마다 문제, 행동, 결과를 기록합니다.
- 일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경영지원 | gyeongyeong jiwon | 회계, 인사, 총무, 법무처럼 회사 운영을 받치는 직무입니다. |
| 일경험 | ilgyeongheom | 인턴 등 정식 취업 전에 쌓는 업무 경험입니다. |
| 세무대리 | semu daeri | 남의 세금 신고 대리나 신고용 장부 작성 대행 같은 일입니다. |
| 세무사 | semusa |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입니다. |
| 공인노무사 | gongin nomusa | 노동관계법령 서류 작성과 신고 대행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입니다. |
| 근로자 | geulloja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
| 최저임금 | choejeo imgeum | 법정 최저 임금입니다. 2026년 시간당 10,320원입니다. |
| 체류자격 | cheryu jagyeok | 외국인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정하는 자격입니다.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cheryu jagyeok oe hwaldong heoga | 자기 체류자격 밖의 활동을 하기 전에 받는 허가입니다. |
| 전산회계 | jeonsan hoegye | 회계 프로그램 실무 능력을 보는 국내 자격증입니다. |
근거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뉴시스, 2025. 11. 18.):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1118_0003406827
- 세무사법 제2조·제20조·제22조: https://www.law.go.kr/법령/세무사법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27조·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공인노무사법
- 변호사법 제109조: https://www.law.go.kr/법령/변호사법
- 근로기준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2026. 10. 16.), 「정식 채용 前 단계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2025. 11.):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20105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7년 최저임금)·제2025-47호(2026년 최저임금):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notice/view.do?bultnId=4774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