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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

생년월일, 취업일, 병역 기간으로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감면 기간과 신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입력

감면 대상 유형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병역 기간(6년까지)은 나이에서 뺍니다.

취업일과 같으면 비워 두세요. 나이는 이 날짜로 셉니다.

병역 기간

복무 기간을 하나씩 넣으세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같은 다른 대체복무는 빼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업종과 제외 업종

대상 업종(주된 사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통관업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비알코올 음료점 제외),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부동산업(임대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목록에 없어 제외: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의원), 위 두 학원 외의 교육 서비스업, 법무·회계·세무·경영컨설팅, 주점, 오락장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제외입니다.

판정 결과

생년월일과 취업일을 넣으면 판정합니다.

신청 방법

  •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와 병역 증명 서류를 회사에 냅니다(시행령 제27조⑤).
  • 기한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고 취업일부터 감면됩니다(원천세과-428, 2012. 8. 17.).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부터 감면율로 원천징수하고,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 대상 명세서를 냅니다(제30조③).
  • 이미 퇴사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0조② 단서).
  • 요건이 아닌데 감면받으면 덜 낸 세금의 105%를 냅니다(제30조⑤~⑦).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중소기업 근로소득 비율 × 감면율이고, 과세기간마다 200만원이 한도입니다(시행령 제27조⑧).

날짜와 요건만 확인하며 최종 판단은 세무서가 합니다. 세무 자문이 아닌 참고용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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