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이나 합계금액으로 부가세 10%를 계산하고, 간이과세자 납부세액도 구합니다.
계산 방식
₩
100만원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 10%100,000원
합계1,100,000원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에서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화면과 같음). 복사 단추는 쉼표 없이 숫자만 복사합니다.
자주 쓰는 금액
10,000원
공급가액일 때: 세액 1,000원, 합계 11,000원
합계일 때: 공급가액 9,091원, 세액 909원
100,000원
공급가액일 때: 세액 10,000원, 합계 110,000원
합계일 때: 공급가액 90,909원, 세액 9,091원
1,000,000원
공급가액일 때: 세액 100,000원, 합계 1,100,000원
합계일 때: 공급가액 909,091원, 세액 90,909원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6,000만원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2,000만원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매입의 합계를 넣으세요.
납부할 세액800,000원
납부세액(공제 전)900,000원
매입 세금계산서 등 공제100,000원
- 공급대가 × 15% × 10%
- 900,000원
- 매입 금액 × 0.5%
- − 100,000원
- 납부할 세액
- 800,000원
계산 방법
-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원 미만 처리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거래 당사자가 정할 수 있고, 국세청 해석(간세1235-4254)은 반올림을 권장합니다. 이 계산기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화면처럼 버립니다.
-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만 정해져 있으면 공급가액은 그 금액의 110분의 10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⑦). 홈택스 자동계산처럼 공급가액을 원 미만 반올림하고 나머지를 세액으로 합니다.
- 신고할 때 과세표준과 세액의 원 미만은 버리고, 세금을 낼 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간이과세 기준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이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뺍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시행령 제111조②). 공제가 더 크면 0원입니다.
- 그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을 시작한 해나 휴업·폐업한 해는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입니다(2024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 기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①, 시행령 제109조①).
-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 등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제조업·건설업과 일부 서비스업은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만 가능합니다(시행령 제109조②).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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