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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인사·법무 담당자의 윤리 판단 4문항 점검법

회계·인사·법무·경영지원 담당자를 위해 애매한 요청을 가르는 네 가지 질문, 법이 정한 한계선, 자신을 지키는 실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PAPATONY경영·커리어2026년 10월 23일 갱신5분 분량

한눈에 보기

질문 1
내부·외부 감사에서 점검해도 떳떳한가
질문 2
동료들 앞에서 처리 과정을 공개해도 괜찮은가
질문 3
후임자에게 이 방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질문 4
회사의 핵심가치와 윤리강령에 맞는가
재무제표 거짓 작성
10년 이하 징역(외부감사법 제39조)
공익신고자 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 글은 한국에서 회계, 인사, 법무, 경영지원 업무를 맡은 사람과 이들과 함께 일하는 외국인 관리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이런 업무에서는 서류상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의도가 의심스러운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네 가지 자기점검 질문, 한국 법이 분명히 금지하는 선, 요청이 옳지 않다고 느낄 때의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망설여지는 순간

분기 실적 마감을 앞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상급자가 「이번 분기 수치를 조금만 조정해 달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회계처리 방법 변경이지만, 실제 목적은 실적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거절하자니 조직 내 위치가 애매하고, 받아들이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순간은 일상 업무에서도 생깁니다. 예산 집행의 애매한 지출, 인사평가의 공정성, 거래처와의 이해충돌, 상급자의 부적절한 지시가 그 예입니다. 「법 위반은 아니다」나 「상급자 지시니까」만으로는 충분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법 준수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법이 요구하는 것

기업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새 규정에 관한 일부 주장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사항을 담은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표창과 제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가 들어 있지만, 윤리경영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 준법지원인: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회사는 제외됩니다(상법 제542조의13).
  • 외부감사: 모든 상장회사와 일정 기준 이상의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원 이상·부채 7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종업원 100명 이상 가운데 2개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 EU 공급망 규정: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2026년 2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지침 (EU) 2026/470). 이제 종업원 5,000명 초과이면서 전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인 기업, EU 역내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인 EU 밖 기업이 대상입니다. 적용은 2029년 7월 26일부터입니다. 대상 기업은 거래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종업원 5,000명 미만 상대방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규정과 별개로 회계·인사·법무 담당자는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더 신중한 판단을 요구받습니다.

네 가지 자기점검 질문

  1. 감사를 받아도 떳떳한가. 대부분의 회사에는 내부감사가 있고 상장회사는 외부감사도 받습니다. 감사인이 내 업무를 샅샅이 들여다봐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절차, 승인, 증빙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타당성도 함께 검증됩니다.
  2. 동료들 앞에서 공개해도 괜찮은가. 같은 팀이나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 처리 방식을 알게 되어도 부끄럽지 않은지 봅니다. 동료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3. 후임자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가. 내일 자리를 옮긴다면 이 방식을 그대로 넘기며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4. 회사의 핵심가치나 윤리강령에 맞는가. 대부분의 회사에 있습니다. 평소 자주 보지 않더라도 중요한 결정은 이 기준에 비추어 봅니다.

직무별로 자주 만나는 딜레마

  • 회계: 분기말·연말 실적 마감 때 비용 처리나 매출 인식 시점을 두고 「적법한 범위에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회계업무 담당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5배 벌금에 처합니다.
  • 인사: 채용, 승진, 평가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특정 지원자에 대한 상급자의 관심이나 평가 결과 조정 요구가 그 예입니다.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지킵니다.
  • 법무·컴플라이언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윤리적으로 의문스러운 거래나 관행입니다. 법 조문만 보지 말고 회사의 평판과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합니다.
  • 경영지원·구매: 예산 집행과 구매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특히 특정 업체와의 관계나 개인적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입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타당성을 모두 갖춥니다.

실천 방법

  1. 시간을 확보합니다. 압박을 받아도 「충분히 검토한 뒤 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딜레마 상황에서 즉석 판단은 틀리기 쉽습니다.
  2. 믿을 만한 동료나 선배와 상의합니다. 다른 시각이 시야를 넓혀 주고, 비슷한 업무를 오래 한 선배의 조언은 특히 도움이 됩니다.
  3. 규정을 확인합니다. 윤리강령, 내부통제 규정, 업무매뉴얼에 비슷한 상황의 지침이 이미 있는 경우가 많고, 업계 모범 사례와 법령도 참고가 됩니다.
  4. 결정 과정을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누구와 상의했는지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고 지금 더 신중해집니다.

조직이 해야 할 일

개인이 올바르게 판단하려 해도 조직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 명확한 윤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자주 생기는 딜레마는 사례 중심 매뉴얼로 안내합니다.
  • 윤리 상담과 내부 신고 창구를 두고, 익명성과 보복 방지를 철저히 보장합니다.
  • 경영진이 솔선수범합니다. 윤리경영은 최고경영진에서 시작해 의사결정과 그 설명 방식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한국 법은 일정한 위반을 신고한 사람을 보호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누구도 별표에 열거된 법률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이 별표에는 외부감사법도 들어 있습니다.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1년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남는 가치

윤리적 선택은 단기적으로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신뢰를 얻고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며, 자신의 선택에 떳떳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자산입니다.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회사는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얻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바탕이 됩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요구도 이를 외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애매한 요청을 받으면 감사, 동료, 후임자, 핵심가치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점검하십시오. 작은 결정이 모여 개인의 경력과 회사의 문화를 만듭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윤리경영yulli gyeongyeong법뿐 아니라 윤리 기준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리강령yulli gangnyeong회사가 정한 윤리 행동 기준입니다.
취업규칙chwieop gyuchik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 신고해야 하는 근로조건 규칙입니다.
준법지원인junbeop jiwonin대형 상장회사가 두어야 하는 준법 담당자입니다.
외부감사oebu gamsa독립된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부통제naebu tongje오류와 부정을 막기 위한 회사 내부의 규정과 점검 체계입니다.
공익신고gongik singo법률이 정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것으로, 법으로 보호됩니다.
이해충돌ihae chungdol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부딪치는 상황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상법 제542조의13, 상법 시행령 제39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9조: https://www.law.go.kr/법령/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5조·제17조·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
  • EU 지침 (EU) 2026/470(2026. 2. 24., 지침 (EU) 2024/1760 개정): https://eur-lex.europa.eu/eli/dir/2026/470/oj/eng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