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서 대신 낼 공적 증명과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30일
거래처가 기업신용평가서를 요구하면 홈택스·위택스 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0일 유효합니다.
한눈에 보기
-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30일(국세·지방세)
- 세무서 즉시 발급 증명
- 14종, 이 중 13종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불가
- 표준재무제표증명(홈택스 이용)
- 비즈레이팅 수수료(총자산 100억원 미만)
- 363,000원(부가세 포함)
- 급행 추가 수수료
- 165,000원 / 275,000원 / 440,000원
- 대체가 어려운 경우
- 공공기관 입찰 적격심사, 금융기관 여신 심사
협력업체로 등록할 때나 거래처가 해마다 신용조회를 할 때 "기업신용평가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이 글은 이런 요청을 받은 회사(외국인 투자기업 포함)를 위한 안내입니다. 평가서는 유료이고 받기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그런데 요청한 쪽이 실제로 확인하려는 것은 대개 세 가지뿐입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세금을 밀리지 않았는지, 재무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증명으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평가서를 신청하기 전에 이 순서부터 밟아 보시길 권합니다.
평가서보다 목적을 먼저 묻습니다
요청 공문이나 메일을 받으면 먼저 무엇에 쓰려는지 서면으로 되묻습니다. 목적에 따라 대체 증명을 제안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 협력업체 신규 등록: 등록 규정에 평가서가 필수 서류로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 1회 정기 신용조회: 대체 증명으로 갈음을 제안할 여지가 가장 큽니다.
- 특정 이슈 확인: 매출 감소나 부채 증가를 의심하는 경우라면 그 항목을 직접 보여주는 증명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 공공기관 입찰의 적격심사: 공고문이 정한 서류를 내야 하므로 대체가 어렵습니다.
- 금융기관 여신 심사: 은행이 정한 서식을 따릅니다.
공공 입찰과 금융기관 심사는 정해진 서류를 내는 절차입니다. 협상 여지는 민간 거래처의 요청에 있습니다. 평가는 원칙적으로 확인하려는 쪽이 의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평가 대상 회사가 스스로 받으면 비용과 준비 부담이 전부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점도 함께 말해 둡니다.
평가서를 받으면 드는 비용
평가서 수수료는 평가기관마다 다르고, 같은 기관 안에서도 자산 규모와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서울평가정보가 운영하는 비즈레이팅이 공시한 공공·민간 제출용 수수료입니다(부가세 포함).
| 구분(법인, 총자산 기준) | 기본 수수료 |
|---|---|
| 100억원 미만 | 363,000원 |
| 1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비상장) | 605,000원 |
| 1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상장) | 1,100,000원 |
| 1,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 | 1,650,000원 |
| 5,000억원 이상 | 2,200,000원 |
급행을 고르면 금액이 더 붙습니다. 3영업일 급행은 165,000원, 2영업일 급행플러스는 275,000원, 당일·익일 오전 급행은 440,000원이 기본 수수료에 더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242,000원입니다. 같은 회사가 거래처 두세 곳에 해마다 평가서를 내면 이 금액이 매년 반복됩니다.
평가서 대신 낼 수 있는 공적 증명
국세청은 세무서 창구에서 즉시 발급하는 증명으로 14종을 안내합니다. 이 가운데 13종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됩니다. 거래처가 궁금해하는 세 가지에 답하는 증명을 골라 묶으면 됩니다. 아래 표에는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발급 여부도 적었습니다. 지방세 증명은 위택스(지방세 누리집)나 정부24(정부 민원 누리집)에서 따로 받습니다.
| 확인하려는 것 | 증명 | 발급처 | 챙길 점 |
|---|---|---|---|
|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가 | 사업자등록증명 | 홈택스·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보다 발급일이 찍힌 증명이 낫다 |
| 국세를 밀리지 않았는가 | 납세증명서(국세) | 홈택스·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 | 유효기간 30일 |
| 지방세를 밀리지 않았는가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위택스·정부24 | 유효기간 30일 |
| 매출 규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홈택스·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 |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나온다 |
| 재무 상태 | 표준재무제표증명 | 홈택스·세무서 | 무인민원발급기로는 발급되지 않는다 |
| 금융거래 상황 | 금융거래확인서 등 은행 발급 서류 | 주거래은행 | 서류 이름과 수수료가 은행마다 다르다 |
표준재무제표증명은 국세청 안내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근무시간 밖에 급하게 준비해야 한다면 홈택스로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국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한 날부터 30일입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유효기간을 그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명서에 사유와 유효기간을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지방세도 구조가 같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유효기간을 발급일부터 30일로 정합니다.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30일 안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오는 지방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는 지방세는 여기서 빠집니다.
그래서 발급 날짜를 제출 날짜에 맞춥니다.
- 거래처의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납세증명서는 기한 직전에 발급합니다.
-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고지서를 받아 둔 세금이 있으면 먼저 낸 뒤 발급합니다.
- 서류를 묶어 보낼 때 발급일이 가장 이른 서류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계산합니다.
거래처가 받아들일 때와 그래도 평가서를 원할 때
거래처가 받아들이면 여기서 끝납니다. 여신이 없는 회사라면 은행 서류와 납세증명서만으로도 요청한 쪽의 걱정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은행 대출이나 보증기관 보증을 쓰고 있다면 그 심사 때 낸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도 함께 제안할 수 있습니다.
평가 등급은 한번 나오면 거래처 내부 기록에 남습니다. 재무 숫자가 애매한 시기라면 대체 증명으로 먼저 협상하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볼 글: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그리고 받을 돈을 회수해야 하는 쪽이라면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인지 보정.
체크리스트
대체 증명을 제안할 때
- 요청 목적과 제출 기한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등록 규정에 평가서가 필수인지 확인합니다.
- 대체 증명 묶음을 제안하고 수락 여부를 받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먼저 발급합니다.
-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홈택스에서 받습니다.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제출 직전에 발급합니다.
- 은행 서류가 필요하면 주거래은행에 이름과 발급 방법을 묻습니다.
- 제출 목록과 각 서류의 발급일을 한 장으로 정리해 함께 보냅니다.
그래도 평가서를 내야 할 때
- 발급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먼저 협의합니다.
- 제출 용도(공공·민간·금융기관)를 거래처 요청에 맞춰 신청합니다.
- 기한에 여유가 있으면 급행을 쓰지 않습니다.
- 평가 신청 전에 최근 재무제표 숫자를 스스로 점검합니다.
- 평가기관 계정은 담당자 한 명이 관리하고 인증 수단을 정해 둡니다.
- 발급받은 평가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다음 요청 때 다시 쓸 수 있는지 봅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 용어 | 로마자 표기 | 뜻 |
|---|---|---|
| 기업신용평가서 | gieop sinyong pyeongaseo | 평가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발급하는 기업의 신용 평가 보고서입니다. |
| 홈택스 | homtaekseu | 국세청 누리집입니다. 국세 신고와 증명 발급을 여기서 합니다. |
| 위택스 | witaekseu | 지방세 누리집입니다. 지방세 납부와 증명 발급을 여기서 합니다. |
| 정부24 | jeongbu isipsa | 정부 민원 누리집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업자등록증명 | saeopja deungnok jeungmyeong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명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달리 발급일이 찍힙니다. |
| 납세증명서 | napse jeungmyeongseo | 세금을 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명입니다. 발급일부터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bugagachise gwase pyojun jeungmyeong |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나오는 증명입니다. |
| 표준재무제표증명 | pyojun jaemu jepyo jeungmyeong | 국세청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 무인민원발급기 | muin minwon balgeupgi | 증명서를 스스로 뽑는 기계입니다. 세무서 즉시 발급 증명 14종 가운데 13종을 여기서 뽑을 수 있습니다. |
| 금융거래확인서 | geumyung georae hwaginseo | 은행이 발급하는 금융거래 확인 서류입니다. 이름과 수수료가 은행마다 다릅니다. |
근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제2항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국세청 민원증명 즉시발급 안내
- 서울평가정보 비즈레이팅 공시 수수료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