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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변경신고는 30일 안에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으로만 하고 비용은 없습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PAPATONY정부지원2026년 10월 19일 갱신7분 분량

한눈에 보기

근거 법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2월 1일부터)
신고 방법
2011년 1월 3일부터 온라인(rnd.or.kr)으로만
처리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수수료 없음
최소 연구전담요원
연구소는 유형별 2~10명 이상, 전담부서는 1명 이상
칸막이 허용
50제곱미터 이하, 정해진 기업 유형만
변경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이 글은 국내에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려는 기업의 외국인 창업자·경영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신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하고, 변경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근거 법률이 2026년 2월 1일 바뀌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근거 법률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넘어갔습니다.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흩어져 있던 인정 조항이 별도 법률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조문 위치가 옮겨졌으니 사내 규정이나 신청서의 근거 조문부터 고쳐야 합니다.

항목조문
인정 근거법 제7조
인정기준시행령 제6조
연구전담요원 자격과 연구시설 기준시행규칙 제2조
접수·인정·변경신고 접수·인정취소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위탁시행령 제16조

경로와 비용부터 확인합니다.

  • 신고는 2011년 1월 3일부터 rnd.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방문·우편 접수 경로는 없습니다.
  •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협회가 설립 상담부터 서류 작성, 인정까지 안내합니다.
  • 협회 회원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 변경신고 때는 사전 연락 없이 현지확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

인정기준의 첫 항목은 연구전담요원을 몇 명 상시 확보했는지입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가 기업 유형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구분기업 유형연구전담요원 수
기업부설연구소대기업10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중견기업7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중기업5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국외 소재 연구소5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소기업3명 이상(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벤처기업2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2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 규모와 무관1명 이상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 3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전담부서는 규모를 따지지 않고 1명입니다. 인원이 모자라 연구소 인정이 어려운 단계라면 전담부서로 먼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이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생산·판매·영업을 맡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도 두어야 합니다. 대표 한 명과 연구원만 있는 구성은 여기서 걸립니다.

연구전담요원으로 세지 않는 사람

  • 건강보험 가입자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그 기업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 대학원 주간과정 수학자. 연구개발 관련 박사과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중인 석사과정은 제외
  •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대표자, 감사, 비상임이사.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자가 연구 업무를 하면 예외
  • 산업연수생, 산업기능요원
  •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 계약기간 6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 연구 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명확한 사람

자격은 전 규모 공통으로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전문학사 2년 경력(3년제는 1년), 산업기사 2년 경력,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4년 경력, 기능사 4년 경력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산업디자인 분야와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면 자연계 전공이 아니어도 학사 이상이면 됩니다.

연구공간은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이 원칙입니다

물적 요건에서 반려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원칙은 사방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입니다. 면적에 숫자 기준은 없고, 연구기자재를 두고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크기면 됩니다.

칸막이로 대신하는 길은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열리고, 대상도 한정돼 있습니다.

칸막이 구분가능 대상
연구소·전담부서 모두과학기술분야·서비스분야의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담부서만서비스 분야 대기업·중견기업 중 정보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이 경우 현판은 칸막이에 붙입니다. 환기·냉난방·소방 같은 사유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체를 세울 수 없다면 예외가 하나 더 있고,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 벽체(분리·이동 가능한 것 포함)와 별도 출입문으로 구분할 것, 연구개발 전용 공간으로 명확히 식별될 것, 건축법 등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입니다.

장소 자체가 막히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해 2층에 두는 것도 안 됩니다.
  • 연구기관·대학의 공간을 배타적으로 쓸 권한이 있으면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 주소재지와 부소재지 두 곳으로 나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원은 합산되지만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소재지마다 따로 갖춰야 합니다.
  • 한 기업이 두 개 이상을 신고하려면 연구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달라야 합니다.
  • 두 개 이상 기업이 하나의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서류는 지정서식 4종과 공통 첨부 5종에서 시작합니다

지정서식은 온라인에서 입력하고, 첨부서류만 파일로 올립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서류 구성은 같습니다.

구분서류
지정서식인정 신청서,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기자재현황, 연구개발인력현황
공통 첨부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도면(층 전체도면·내부도면),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업 유형별중소기업확인서(필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견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서류
연구직원 10인 이상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보험가입보고서
확인요청 시학위·졸업증명서, 연구개발경력증명서, 건축물대장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기업 유형별 서류에서 걸리는 지점이 둘입니다. 중소기업기준검토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인데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 신고 때 낸 서류의 복사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기업이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갈음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자체는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을 참고하십시오.

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이면 서류가 두 종 늘어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유지관리비 내역서와,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가입보고서입니다.

변경신고는 30일입니다

인정을 받은 뒤가 오히려 관리 부담이 큽니다.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기산점은 신고일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입니다.

변경 대상같이 내는 서류
매출액·종업원·총자산·자본금없음(백만원 단위 기재)
기업명, 연구소명사업자등록증,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소재지(본점), 대표자, 업종사업자등록증
법정기업유형중기업·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연구분야중소기업기준검토표(서비스 분야로 바뀔 때)
직원현황(연구소장·전담요원·보조원·관리직원)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연구소 소재지·면적도면, 현판사진, 내부 전경사진
합병·양수도로 연구소가 이전양수도신고서, 양수도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신규 설립 구비서류 일체

연구원 한 명이 퇴사해도 직원현황 변경입니다. 기업명을 바꾸면 연구소명도 함께 바꾸고, 바뀐 이름의 현판을 출입문에 붙인 뒤 사진을 찍어 올려야 합니다. 30일이 붙는 항목이 이렇게 잦으니 퇴사·이전·증자처럼 사유가 생기는 날을 급여·등기 담당자와 같은 달력에 두십시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받는다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함께 보십시오.

점검 목록

  • 새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근거 조문을 고칩니다.
  • 자격을 갖추고 제외 대상이 아닌 연구전담요원만 셉니다.
  • 연구 외 업무를 맡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둡니다.
  • 고정 벽체와 출입문을 갖추거나 칸막이·2미터 벽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정서식 4종, 공통 첨부 5종, 기업 유형별 서류를 준비합니다.
  • 중소기업기준검토표에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 변경 사유가 생기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자주 보게 될 한국어 용어

용어로마자 표기뜻
기업부설연구소gieop buseol yeonguso기업 안에 두는 연구조직으로, 법에 따라 인정받습니다. 기업 유형별로 연구전담요원 2~1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yeongu gaebal jeondam buseo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이면 인정받는 연구조직입니다.
연구전담요원yeongu jeondam yowon자격을 갖추고 연구개발만 하는 직원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anguk Saneop Gisul Jinheung Hyeophoe신고 접수와 인정, 변경신고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KOITA)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jungsogieop hwaginseo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기업 유형별 서류 가운데 필수입니다.
중소기업기준검토표jungsogieop gijun geomtopyo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입니다.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sadae sahoe boheom saeopjang gaipja myeongbu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한 직원 명부입니다. 직원현황을 증명합니다.
변경신고byeongyeong singo인정 내용이 바뀌었을 때 내는 신고입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합니다.
현판hyeonpan연구소 출입구에 붙이는 이름판입니다.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geonchungmul daejang건물의 용도 등을 적은 공적 장부입니다. 확인요청이 오면 사본을 냅니다.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2026년 2월 1일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종전 근거 법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국가기술자격법
  • 건축법 등 건축 관계 법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신고(rnd.or.kr)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 일반적인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에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